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31건노동법·최저임금·육아휴직·외국인 고용의 최신 정보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2027년 4월 시작하는 육성취로 제도의 라오스 인정 송출기관 리스트를 공표했습니다. 육성취로는 상대국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을 통한 송출이 기본입니다. 도일 예정자와 수용 측이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 분야별 운용요령 중 임업 분야를 게재했습니다. 확인 위치와 여는 방법, 기능실습 임업 직종과의 관계, 시행일 전 신청 진행 상황, 감리지원기관 상향 기준 대상 분야까지 임업 취업 준비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가 육성취로제도의 스리랑카 인정 송출기관 리스트를 공표했습니다. 육성취로는 송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본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약·비용 지불 전에 공식 일람에서 업체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가 육성취로제도의 키르기스 잠정 송출기관 리스트를 새로 공표했습니다. 육성취로는 송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므로, 일본행을 준비하는 사람은 계약이나 비용 지불 전에 기구 사이트의 일람에서 업체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4월 28일 공포, 10월 1일 시행. 파트타임·유기고용·파견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성령·고시를 개정. 상여금·퇴직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 등 9개 항목에 불합리한 대우차 지침이 확충되고, 채용 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명시가 필요해집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2026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심의 중입니다. 2026년 10월경 적용되는 새 시급은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외국인에게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구조와 주의점을 정리합니다.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3일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액 답신을 정리했습니다. 전국 가중평균은 작년 1,121엔에서 56엔 오른 1,177엔.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도도부현별로 순차 발효되며 유학생 아르바이트와 특정기능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2026년 9월 9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제14회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특정기능·육성취로 분야별 운용방침 개정 작업 개시, 2026년도 신규 기능평가시험, 외식업 분야 인정증명서 교부 일시정지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 재류카드 판독 앱이 신양식 카드에 대응합니다. 구버전으로는 읽을 수 없어 업데이트가 필수. 카드 표면에서 사라진 재류기간·허가 종류·허가 연월일은 2026년 9월 목표 개수판에서 표시 예정이며, 실효정보조회 URL 변경도 정리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 구마모토 지소가 기능실습생을 복구·부흥공사에 종사시키는 사업자를 위한 유의사항 리플렛을 게재했습니다. 기능실습계획에 없는 작업은 인정되지 않으며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실습생이 확인할 점도 정리했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2026년 8월 31일 대금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내각부령을 공포·시행했습니다. 일본 국적이 없는 대금업무취급주임자의 등록부 '국적 등' 항목에 특정 지역을 포함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춘 조치이며 의견 공모에는 7건이 접수됐습니다.
2026년 8월 31일 일본 법무성·외무성·후생노동성·경찰청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가 육성취로제도에 관한 협력각서(MOC)에 서명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새 제도에서 라오스 송출 경로와 악질 중개 배제 틀이 마련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8월 31일 '레이와 7년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월급은 평균 29만 2,400엔으로 전년비 6.4% 증가, 특정기능 25만 4,100엔, 기능실습 21만 3,500엔. 재류자격별 임금·노동시간·입직경로·트러블을 정리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8월 29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27일 23시 59분까지, 안건번호 495260169, 소관은 보험국 보험과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도 가입하는 건강보험 절차에 관한 개정안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성령안을 공시하고 2026년 8월 15일부터 9월 13일 23시 59분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62조(고용안정사업)이며 소관은 직업안정국 외국인고용대책과입니다.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수험자격을 얻고 귀국한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위한 절차. 제39회 시험 인터넷 접수는 2026년 7월 22일~9월 2일, 수험 수수료 20,510엔. 시험일은 2027년 1월 31일, 수험표는 12월 11일 발송, 합격 발표는 2027년 3월 23일 14시입니다.
2026년 6월 2일 일본(법무성·후생노동성·외무성·경찰청)과 태국 노동부가 육성취로 제도 협력각서(MOC)를 작성했습니다. 육성취로 첫 양자 각서로, 송출기관 인정, 감리지원기관 허가 취소의 상호 통지, 부적절 사업자 통보·조사를 약속했습니다.
2026년 6월 1일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住信SBI넷은행에서 후생연금·건강보험·선원보험 보험료와 아동육아거출금의 계좌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외국인 경영자와 인사 담당자를 위한 신청서 제출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일 외국인 기초조사」 2025년도(레이와 7년도) 결과가 2026년 5월 공표됐습니다. 2025년 10~11월 실시로 직업·일상·사회생활 문제를 파악해 공생 시책에 반영합니다. 조사항목 일람은 10개 언어로 공개되며 과거 연도분도 같은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부터 종업원 51명 이상 기업에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파트·아르바이트도 사회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후생연금 적용.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에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 3분야 추가. 총 19분야, 5년간 수용 상한 123만 명으로 확대.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부양 판정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 일시적 수입 증가로 즉시 부양 탈락 안 됨. 130만엔의 벽 유지.
2026년 4월부터 재직노령연금 지급정지 기준이 월 50→62만엔으로 인상.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고령 외국인의 수령액 증가 가능성.
2026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 정기신고가 분기별에서 연 1회로 바뀝니다. 대상기간은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 제출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입니다. 수시신고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신고를 게을리하면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2024년 11월 시행 프리랜서 신법에 이어 2026년 1월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 시행. 발주자의 서면 교부·기일 지불 의무화. 일본에서 업무위탁·개인사업으로 일하는 외국인 프리랜서도 보호 대상.
2025년 10월 발효. 전국 가중평균 1,121엔(전년 대비 +66엔). 전 47 도도부현에서 최초로 시급 1,000엔 돌파. 아르바이트·파트·특정기능 등으로 일하는 외국인 시급에 직결.
3세~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재택근무·시차출근·단시간근무 등 "5가지 중 2개 이상" 유연 조치를 기업이 의무 제공. 외국인 직원도 대상.
2025년 6월 1일부터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으로 직장 열사병 대책이 벌칙과 함께 의무화되었습니다. WBGT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에서 연속 1시간·1일 4시간 초과 작업이 대상. 사업자는 발견·보고 체제와 악화방지 절차 정비가 필수이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