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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린넨서플라이·물류창고·자원순환이 새로 대상에
2026년 4월부터 특정기능 제도에 3개 신규 분야가 추가됩니다. "린넨서플라이" "물류창고" "자원순환(리사이클)"이 새로 특정기능 1호 대상이 되어 외국인 인재 수용 분야가 총 19분야로 확대됩니다.
특정기능 전체 5년간 수용 상한이 82만 명에서 123만 명으로 확대(2024~2028년도). 신규 3분야 상한은 합계 약 80,570명.
신설 "육성취로" 제도(구 기능실습 후속)에서 특정기능 1호로의 이행 경로가 명확화. 육성취로 3년 수료 후 시험 합격으로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나아가 특정기능 2호로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