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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 - 일하면서 연금 받는 고령자에게 희소식
재직노령연금의 지급정지 기준액이 현행 월 50만엔에서 월 62만엔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지금까지 연금+급여 합계가 월 50만엔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삭감되었으나, 62만엔까지 전액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지급정지 기준 | 월 50만엔 | 월 62만엔 |
| 계산식 | (연금월액+급여월액) 50만 초과 시 정지 | (연금월액+급여월액) 62만 초과 시 정지 |
| 정지액 | 초과액의 1/2 삭감 | 초과액의 1/2 삭감 (변경 없음) |
| 연금 | 급여 | 합계 | 구 삭감 | 새 삭감 | 효과 |
|---|---|---|---|---|---|
| 10만 | 35만 | 45만 | 0만 | 0만 | 변화 없음 |
| 10만 | 45만 | 55만 | 2.5만 | 0만 | 월 2.5만엔 증가! |
| 15만 | 50만 | 65만 | 7.5만 | 1.5만 | 월 6만엔 증가! |
| 15만 | 55만 | 70만 | 10만 | 4만 | 월 6만엔 증가! |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