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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노동

💴 최저임금 전국평균 1,177엔으로! 56엔 인상

2026년 10월 1일~12월 2일 도도부현별 순차 발효|전국 가중평균 1,177엔(+56엔)

무엇이 바뀌나요?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3일, 전국 47개 도도부현의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답신한 2026년도(令和8年度)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액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답신 시점의 전국 가중평균액은 1,177엔으로, 작년도 1,121엔에서 56엔 인상됐습니다. 이 56엔이라는 인상폭은 1978년도(昭和53年度) 목안(目安) 제도가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폭입니다. 인상액은 도도부현별로 54엔~65엔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내역은 65엔이 1개 현, 64엔 1개 현, 63엔 2개 현, 62엔 2개 현, 61엔 4개 현, 60엔 4개 현, 59엔 5개 현, 58엔 4개 부현, 57엔 7개 현, 56엔 11개 도현, 55엔 3개 현, 54엔 3개 도부현입니다. 이번 답신은 2026년 7월 28일 후생노동대신의 자문기관인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제시한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액 개정 목안」 등을 참고해 각 지방심의회가 조사·심의한 결과입니다. 지역 격차 면에서는 최고액 1,280엔 대비 최저액 1,085엔의 비율이 84.8%로, 작년도 83.4%에서 개선됐습니다. 이 비율의 개선은 12년 연속입니다. 다만 답신액은 아직 확정액이 아닙니다. 도도부현 노동국에서 관계 노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뒤, 도도부현 노동국장의 결정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발효될 예정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일본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국적·재류자격과 무관하게 적용)
  • 자격외활동 허가로 아르바이트하는 유학생·가족체재 자격자
  • 특정기능·육성취로·기능실습 등 취로계 재류자격으로 일하는 분
  • 파트·아르바이트·파견·계약사원 등 시급으로 일하는 분
  • 현재 시급이 개정액을 밑돌게 되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분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은 국적이나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일본 국내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됩니다. 유학생의 자격외활동 아르바이트(원칙적으로 주 28시간 이내)도, 특정기능·기능실습으로 일하는 분도 대상입니다. 답신대로 발효되면 시급이 전국 평균 56엔 오르는 셈이라,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사람은 월 약 4,800엔, 주 28시간이면 약 6,800엔의 차이가 생깁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액이 도도부현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적용되는 것은 거주지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사업장이 있는 곳」의 최저임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발효일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제각각이라는 점입니다. 전국이 같은 날 일제히 오르는 것이 아니므로 근무지 도도부현의 발효일을 확인하세요. 발효 후에도 시급이 최저임금을 밑돌면 그 차액은 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관하고, 근무지 관할 도도부현 노동국이나 노동기준감독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근무지 도도부현의 개정액과 발효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도도부현별 금액은 후생노동성 보도발표의 별지 「2026년도 지역별 최저임금액 답신 상황」에 일람으로 게재돼 있습니다
2개별 결정 금액에 대한 문의처는 근무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노동국 임금과·실입니다
3답신액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관계 노사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도도부현 노동국장이 결정합니다
4발효일은 10월 1일부터 12월 2일 사이로 도도부현마다 다릅니다. 발효일 전까지는 기존 금액이 적용됩니다
5적용되는 것은 근무지(사업장 소재지)의 최저임금입니다. 현 경계를 넘어 통근하는 경우 근무지 현의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6파견으로 일하는 경우 파견회사가 아니라 파견처 사업장이 있는 도도부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7최저임금 비교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이 있습니다(통근수당·가족수당·개근수당, 잔업·휴일근로 할증임금, 상여 등). 시급 환산 시에는 기본급 부분으로 비교합니다
8발효 후에도 시급이 밑돈다면 급여명세서를 지참해 노동기준감독서 또는 도도부현 노동국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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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2026년도 최저임금액 답신)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