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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노동

👷 구마모토 복구공사에 기능실습생 투입 시 유의사항 리플렛 공개

2026년 9월 공개|외국인기능실습기구 구마모토 지소가 사업자용 유의사항 리플렛 게재

무엇이 공개되었나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 구마모토 지소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복구·부흥공사에 종사시키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피해 지역에서는 건설·토목을 중심으로 복구공사 수요가 급증했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습생을 복구 작업에 돌리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능실습은 본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따라 정해진 직종·작업의 기능을 습득한다」는 제도입니다. 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에 실습생을 종사시키는 것은 복구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도상의 규칙 자체는 종전과 같지만, 재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사업자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구마모토 지소가 지역 단위로 요점을 정리해 주지시킨 것입니다. 작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기능실습계획 변경 절차,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실습처 변경 등 정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전위생 확보, 노동시간·할증임금의 적정한 지급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도 평시와 똑같이 요구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

  • 구마모토현 및 주변 피해 지역에서 기능실습생을 받고 있는 실습실시자(기업·사업소)
  • 건설·토목 관련 직종에서 기능실습 중인 외국인 기능실습생 본인
  • 실습실시자를 지도·감사하는 감리단체
  • 복구·부흥공사의 원청·하청으로 실습생이 일하는 현장을 관리하는 사업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기능실습생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시받은 작업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기능실습계획에 없는 작업을 지시받았다면, 그것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는 종사에 해당합니다. 거절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는 감리단체나 OTIT의 모국어 상담창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일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외에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로도 받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기능실습 SOS·긴급상담 전용창구가 있습니다. 또한 복구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장면이 많아,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지급이 충분하지 않은 채 현장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능실습생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아울러 실습처 사업소가 피해를 입어 실습 계속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실습처 변경 제도가 있으며, 감리단체와 OTIT가 지원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먼저 자신의 기능실습계획(인정받은 직종·작업)을 확인합니다. 수중에 없으면 감리단체나 실습실시자에게 사본을 요청하세요
2계획에 없는 작업을 지시받으면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따르지 말고 감리단체에 연락합니다. 날짜·작업 내용·지시자를 기록으로 메모해 두세요
3상담처는 OTIT 모국어 상담(메일·전화)입니다. 10개 언어를 지원하며 실습생 본인의 상담을 받습니다
4급한 경우에는 기능실습 SOS·긴급상담 전용창구를 이용합니다
5제도 전반 문의는 OTIT 콜센터 03-3453-8000(평일 9:00~12:00, 13:00~17:00)
6사업자 측은 작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기능실습계획 변경 절차를, 실습 계속이 곤란한 경우 실습실시곤란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7재해로 실습처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실습처 변경 지원을 감리단체를 통해 OTIT에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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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국인기능실습기구 홈페이지(구마모토 지소 공지)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