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9월 공개|외국인기능실습기구 구마모토 지소가 사업자용 유의사항 리플렛 게재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 구마모토 지소가 외국인 기능실습생을 복구·부흥공사에 종사시키려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을 정리한 리플렛을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피해 지역에서는 건설·토목을 중심으로 복구공사 수요가 급증했고, 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는 실습생을 복구 작업에 돌리고 싶다는 요구가 나오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능실습은 본래 「인정을 받은 기능실습계획에 따라 정해진 직종·작업의 기능을 습득한다」는 제도입니다. 계획에 기재되지 않은 작업에 실습생을 종사시키는 것은 복구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도상의 규칙 자체는 종전과 같지만, 재해라는 특수한 국면에서 사업자가 판단을 그르치지 않도록 구마모토 지소가 지역 단위로 요점을 정리해 주지시킨 것입니다. 작업 내용을 바꿔야 한다면 기능실습계획 변경 절차, 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실습처 변경 등 정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전위생 확보, 노동시간·할증임금의 적정한 지급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도 평시와 똑같이 요구됩니다.
기능실습생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지시받은 작업을 거절해도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정받은 기능실습계획에 없는 작업을 지시받았다면, 그것은 제도상 인정되지 않는 종사에 해당합니다. 거절하기 어렵게 느껴질 때는 감리단체나 OTIT의 모국어 상담창구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일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외에 타갈로그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로도 받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기능실습 SOS·긴급상담 전용창구가 있습니다. 또한 복구공사는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중장비를 다루는 장면이 많아, 안전교육이나 보호구 지급이 충분하지 않은 채 현장에 들어가는 위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능실습생도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대상입니다. 아울러 실습처 사업소가 피해를 입어 실습 계속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실습처 변경 제도가 있으며, 감리단체와 OTIT가 지원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