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 2026년 7월 22일~9월 2일, 시험은 2027년 1월 31일 일본에서 실시
후생노동성은 개호복지사 국가시험 수험자격을 얻고 모국으로 귀국한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대상으로, 제39회 개호복지사 국가시험의 수험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수험 신청은 시험 실시기관인 공익재단법인 사회복지진흥·시험센터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진행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22일(수)부터 9월 2일(수)까지입니다. 수험 수수료는 20,510엔으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일본 국내 대리인의 편의점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시험은 2027년 1월 31일(일)에 일본 국내 35개 도도부현의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제37회 시험부터 실기시험이 폐지되어 필기시험만 치릅니다.
귀국했다고 해서 수험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모국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장은 일본 국내 35개 도도부현에만 있으므로, 응시하려면 단기체재 비자로 다시 일본에 입국해야 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통상적인 필요 서류에 더해 수험표 사본이 요구되며, 도항에 관한 절차와 비용은 모두 수험자 본인 부담입니다. 수험표는 일본에서 「현주소」로 국제우편 발송되므로, 귀국이나 입국으로 주소가 바뀌면 마이페이지에서 즉시 갱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