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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노동

👷 특정기능·육성취로 분야별 운용방침 개정 착수

2026년 9월 9일 제14회 전문가 회의 — 수용 예정 인원·대상 분야·기능시험 재검토

무엇이 바뀌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9월 9일 법무성에서 「특정기능제도 및 육성취로제도의 기본방침 및 분야별 운용방침에 관한 전문가 회의」 제14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분야별 운용방침은 어느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를 몇 명까지 받아들일지(수용 예정 인원 상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요구되는 기능평가시험과 일본어 능력 등 조건을 분야별로 정하는 문서입니다. 이번 의사에서는 2026년 1월 23일 각의결정된 현행 운용방침에 대한 보고에 이어, 그 개정을 위한 작업을 개시하는 건이 다루어졌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레이와 7년도) 회의의 후속 점검, 육성취로제도 수용 대상 분야의 육성 이미지, 2026년도에 신규 추가되는 기능평가시험 정비 예정 일람, 그리고 수용 예정 인원 상한을 초과해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가 일시 정지된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 대응이 자료로 제시되었습니다. 분야별 운용방침은 각의결정으로 정해지므로 내용을 바꾸려면 이번과 같은 전문가 회의 검토를 거쳐 다시 각의결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9월 9일 시점에서는 「개정 검토가 시작된」 단계이며, 새로운 상한이나 분야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사요지와 의사록은 같은 청 홈페이지에 추후 게재될 예정입니다.

👥 누가 대상?

  • 특정기능 1호·2호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신청을 고려하는 외국인
  • 기능실습에서 육성취로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일본에서 취업할 예정인 외국인
  •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 취업·이직·입국을 예정한 사람(교부 일시정지 대상)
  • 2026년도 기능평가시험 신규 추가가 예정된 분야를 목표로 하는 사람
  • 특정기능·육성취로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이는 기업·등록지원기관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분야별 운용방침은 「내 분야에서 비자를 받을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토대입니다. 수용 예정 인원 상한에 도달한 분야에서는 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처럼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가 일시 정지되어, 해외에서 새로 인력을 불러오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사람의 재류자격이 즉시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외식업을 이직처로 고려하던 사람이나 가족·지인을 해외에서 초청하려던 사람은 계획을 다시 짜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대상 분야 추가와 기능평가시험 정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2026년도에 새로 정비되는 시험 분야는 그동안 응시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어느 분야가 어떻게 다루어질지는 각의결정까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NS 소문이 아니라 출입국재류관리청 공표 자료와 회의 의사요지로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9월 9일 회의는 「개정 작업 개시」 단계입니다. 새로운 상한이나 분야는 각의결정까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절차를 진행하지 마세요.
2의사요지·의사록은 출입국재류관리청 홈페이지 「회의·위원회 등」에 추후 게재 예정이며, 배포 자료(자료3-1, 자료3-3 등)는 현재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3특정기능 「외식업 분야」에서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일시정지 대상이라면, 수용 기업·등록지원기관에 현재 심사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이직을 검토한다면 희망 분야의 수용 예정 인원 잔여분과 필요한 기능평가시험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 시기를 역산하세요.
52026년도에 신규 추가되는 기능평가시험 예정은 자료3-3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표 분야가 있다면 시험 일정 공표를 기다리며 미리 대비하세요.
6육성취로제도는 기능실습을 대체하는 새 제도입니다. 본인이 이행 대상인지는 재류카드의 재류자격과 수용 기업의 설명으로 확인하세요.
7제도·절차 문의는 외국인재류지원센터(FRESC) 0570-011000에서 다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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