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5년 6월 1일 시행. 고온작업 사업자에 대책 의무, 위반 시 벌칙
노동안전위생규칙 개정으로 사업자(고용주)는 직장의 열사병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WBGT(더위지수) 28℃ 이상 또는 기온 31℃ 이상 환경에서 연속 1시간 이상 또는 1일 4시간을 초과해 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입니다. 사업자의 의무는 주로 2가지. ①열사병 자각증상이 있는 작업자나 이를 알아챈 주변 사람이 신속히 보고·상담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 ②작업 이탈, 신체 냉각, 필요 시 의료기관 이송 등 증상 악화를 막는 절차를 미리 정하고 관계 노동자에게 주지시킬 것입니다.
건설업·제조업은 직장 열사병 사상자의 약 40%를 차지하며 외국인 노동자도 많이 일하는 분야입니다. 이번 개정은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컨디션 난조를 참지 않고 보고해도 된다는 구조가 법으로 뒷받침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이상을 말하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혜택이 큽니다. 고용주가 대책을 게을리하면 벌칙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체제나 휴식·냉각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주저 없이 확인·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