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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1노동

⚖️ "동일노동 동일임금" 강화! 가족수당·상여금 격차에 새 규칙

2026년 10월 1일 시행 — 파트·유기계약·파견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우 차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2026년 4월 28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개정 성령(省令)·고시(告示)가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개정은 3가지 축입니다. ① 채용 시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추가됩니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 상여금·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복리후생시설·병가휴직·하계동계휴가·포상에 관한 불합리한 대우차 기재가 신규 추가·확충됩니다. ③ 설명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활용해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 또는 "설명할 사항을 모두 기재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도 대상입니다.

👥 대상이 되는 사람

  • 파트타임·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외국인
  • 유기계약(계약사원·촉탁 등)으로 일하는 사람
  • 파견으로 일하는 사람 — 파견 노동자도 개정 대상
  • 자격외활동 허가로 아르바이트하는 유학생·가족체재 체류자
  • 유기계약으로 일하는 특정기능·기능실습 종사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파트·아르바이트·유기계약·파견의 비율이 높아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층입니다. 특히 가족수당·주택수당·상여금·퇴직수당은 "정사원만"으로 취급되기 쉬웠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은 계약 갱신을 거듭해 상응하는 계속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동일한 지급이 요구된다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설명 자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커집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2026년 4월 28일 공포·10월 1일 시행 — 지금 미리 자신의 대우를 확인해 둘 것
2회사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취지가 채용 시 명시됩니다
3설명은 "자료를 활용한 구두 설명"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 교부" 중 하나 — 서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4새로 기재된 항목: 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하계동계휴가·포상
5"정사원 인재 확보를 위해"라는 목적만으로는 대우 차이가 당연히 불합리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6상담은 각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환경·균등부(실)로. 파견은 수급조정사업부(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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