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시행 — 파트·유기계약·파견으로 일하는 사람은 회사에 대우 차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8일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관한 개정 성령(省令)·고시(告示)가 공포되어 2026년 10월 1일 시행됩니다. 개정은 3가지 축입니다. ① 채용 시 명시하는 근로조건에 "대우 차이의 내용·이유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가 추가됩니다. ②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에 상여금·퇴직수당·무사고수당·가족수당·주택수당·복리후생시설·병가휴직·하계동계휴가·포상에 관한 불합리한 대우차 기재가 신규 추가·확충됩니다. ③ 설명을 요구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활용해 구두로 설명하는 방법" 또는 "설명할 사항을 모두 기재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설명해야 합니다. 파트타임·유기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파견 노동자도 대상입니다.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파트·아르바이트·유기계약·파견의 비율이 높아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층입니다. 특히 가족수당·주택수당·상여금·퇴직수당은 "정사원만"으로 취급되기 쉬웠지만, 개정 가이드라인은 계약 갱신을 거듭해 상응하는 계속 근무가 예상되는 경우 등에 동일한 지급이 요구된다고 명기했습니다. 또한 설명 자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므로, 일본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에게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는 커집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