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서면 교부·60일 이내 지불 의무화 - 외국인 프리랜서도 보호 대상
2024년 11월 시행된 프리랜서 신법(특정수탁사업자 거래적정화법)에 이어, 2026년 1월부터 "중소수탁거래 적정화법(취적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발주자는 업무위탁 시 서면(이메일 등도 가능)으로 조건을 명시하고, 역무 제공 후 60일 이내에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 프리랜서도 동일하게 보호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신법 위반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권고하며, 따르지 않으면 5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적법은 중소기업청이 소관하며 하도급법과 같은 행정 조치가 취해집니다.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킨" 경우 발주자가 법률 위반이 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출처:
출처: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