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공표|후생노동성 '레이와 7년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 재류자격별 임금·노동시간·입직경로·트러블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31일 '레이와 7년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2023년(레이와 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5명 이상이면서 외국인 노동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국 사업소와 그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상용 노동자가 대상입니다. 이번에는 추출된 9,016개 사업소 중 유효 응답을 얻은 3,919개 사업소와 노동자 14,248명분을 집계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수치는 임금입니다. 일반 노동자의 '월간 정기 지급 현금 급여액'은 29만 2,400엔으로 전년비 6.4% 증가했습니다. 재류자격별로는 신분에 기반한 자격(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이 34만 7,200엔(전년비 13.8% 증가)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문적·기술적 분야가 30만 6,500엔(6.0% 증가), 그중 특정기능이 25만 4,100엔(1.5% 증가), 기능실습이 21만 3,500엔(1.7% 증가)이었습니다. 노동시간은 전체 소정내 158.7시간·초과 17.6시간이지만, 기능실습은 소정내 165.2시간·초과 21.4시간으로 더 깁니다. 고용 규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소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약 204만 명(전년 약 182만 명). 재류자격 구성은 전문적·기술적 분야 42.1%(전년 38.9%), 신분에 기반한 것 24.0%(27.6%), 기능실습 21.7%(20.2%)로 전문적·기술적 분야 비율이 올랐습니다.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는 이유는 '노동력 부족 해소·완화'가 68.2%로 가장 많고, '일본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활약을 기대'가 56.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공표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통계이지만, 자신의 처우가 타당한지 판단하는 잣대가 됩니다. 급여명세서 금액을 재류자격별 평균(전문적·기술적 분야 30만 6,500엔, 특정기능 25만 4,100엔, 기능실습 21만 3,500엔)과 비교하면 임금 협상이나 이직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노동시간도 마찬가지로, 기능실습의 초과 실노동시간 21.4시간은 전체 17.6시간보다 길어 잔업수당 계산을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구직 실태도 드러납니다. 입직 전에 일본에 살고 있던 사람의 입직경로는 '지인·친구'가 37.8%로 가장 많고, 구인광고가 19.1%로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 온 사람은 82.0%가 소개회사나 개인의 소개를 거쳤고, 출신국 소개회사·개인이 41.2%를 차지했습니다. 입국까지 든 비용 총액은 '20만엔 이상 40만엔 미만'이 21.1%로 최다, '40만엔 이상 60만엔 미만'도 18.7%였습니다. 취로상 트러블은 '없음'이 88.5%지만, '있음' 10.0%의 내용에서는 '소개회사(송출기관 포함)의 비용이 비쌌다'가 22.2%로 1위, '어디에 상담하면 좋을지 몰랐다'가 15.8%, '사전 설명 이상의 높은 일본어 능력을 요구받았다'가 11.9%로 이어집니다. 계약 전 비용 확인과 상담처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