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분기별→연 1회, 제출기한은 다음 해 5월 31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레이와 8년) 4월 1일부터 특정기능제도의 정기신고 규칙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종전에는 특정기능소속기관(수용 기업·개인사업주)이 분기에 한 번씩 수용·활동·지원 실시 상황을 신고해야 했고, 2025년 4월 15일까지 제출한 것이 마지막 분기 신고였습니다. 새 규칙에서는 대상기간이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1년으로 통합되고, 제출기간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5월 31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개청일) 연 1회가 됩니다. 신고 횟수는 줄지만 한 번에 1년치 수용·활동·지원 상황을 정리해야 하므로 평소의 기록 관리가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집니다. 지원 업무 전부를 등록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등록지원기관이 정리한 지원 실시 상황(참고양식 제3-6호 별지1·별지2)도 특정기능소속기관이 함께 제출합니다. 입관청은 이행을 돕기 위해 정기신고 작성요령(2026년 1월 26일), 제출서류 일람 개정, 홍보 리플릿, 자주 발생하는 오류 모음(5월 8일), Q&A와 첨부서류 관련 안내(5월 20일), 온라인 신고 해설 동영상(4월 28일)을 순차 공개했습니다. 한편 고용계약 변경·종료나 수용 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의 '수시신고'는 종전과 같으며,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14일 이내 등 개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회사가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은 일하는 본인입니다. 입관청은 특정기능소속기관의 신고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 그 기업은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직하려는 회사가 신고를 게을리했다면 채용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을 전부 위탁했는데도 지원 실시 상황이 제출되지 않으면 등록지원기관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 생활 상담이나 일본어 학습 지원 창구가 도중에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하거나 1개월 이상 일할 수 없는 사정(업무 중·사생활 중의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를 위한 휴업, 생산 라인 축소 등)이 생겼을 때는 실제로 그만두는지와 관계없이 회사가 14일 이내에 '수용 곤란에 관한 신고'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본인에게 불리한 절차가 아니라, 지원과 이직처 연결로 이어지는 제도상의 입구입니다. 신고가 연 1회로 통합된 만큼 회사가 1년치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급여명세서·근로시간·면담 기록은 본인도 보관해 두면 안심입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