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6월 2일 서명·당일부터 협력 개시 — 육성취로 제도 첫 양자 각서
2026년 6월 2일, 일본(법무성·후생노동성·외무성·경찰청)과 태국(노동부)이 육성취로(育成就労) 제도에 관한 협력각서(MOC)를 작성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6월 4일 공표했습니다. 일본과 태국 사이에는 이미 기능실습 제도에 관한 협력각서가 있었지만, 기능실습 제도를 대신해 육성취로 제도의 운용이 개시되는 데 따라 새 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육성취로 제도에 관한 협력각서는 이번 태국과의 각서가 최초 작성입니다. 각서는 육성취로 외국인의 송출과 수용에 관한 양국 간 약속을 정함으로써, 두 나라가 협력해 육성취로 외국인의 보호를 비롯한 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본 측은 육성취로법(외국인의 육성취로의 적정한 실시 및 육성취로 외국인의 보호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감리지원기관(監理支援機関) 허가와 육성취로 계획 인정 사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허가 취소나 인정 취소 등을 한 경우 태국 측에 통지합니다. 태국 측은 각서의 기준에 따라 송출기관 인정 사무를 적절히 수행하고, 인정 취소 등을 한 경우 일본 측에 통지합니다. 양측 모두 상대국으로부터 부적절한 사업자(일본 측은 육성취로 실시자, 태국 측은 송출기관)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조사를 실시해 적절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상대국에 보고합니다. 제도 운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협의하며, 협력은 서명한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태국에서 육성취로로 일본에 오는 경로에 양국 정부의 공식 틀이 생겼습니다. 태국 측 송출기관은 각서 기준에 따른 태국 노동부의 인정 사무 대상이 되고, 일본 측 감리지원기관은 허가를, 수용 측은 육성취로 계획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즉 출국 전에 만나는 송출기관과 입국 후에 관계하는 감리지원기관·실시자 모두가 각자 정부의 심사를 통과한 곳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느 한쪽 나라에서 허가나 인정이 취소되면 상대국에 통지되므로, 문제 있는 사업자 정보가 국경을 넘어 공유됩니다. 부적절한 육성취로 실시자에 대해 태국 측이 통보하면 일본 측이 조사하고, 부적절한 송출기관에 대해 일본 측이 통보하면 태국 측이 조사해 그 결과를 상대국에 보고합니다. 일본에서 일을 시작한 뒤 계약과 다른 대우를 받더라도, 일본 국내 상담 창구뿐 아니라 본국 정부 경로로도 이어지는 구조가 마련된 셈입니다. 각서 본문은 영어판과 일본어 가번역 PDF로 공개되어 있어 계약 전에 직접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