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7년 4월 시작 육성취로제도 — 스리랑카 외국정부 인정 송출기관 일람 공개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스리랑카 인정 송출기관 리스트를 공표했습니다. 육성취로제도는 기능실습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수용 틀로, 송출 과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일본과 송출국이 협력각서(MOC)를 맺고 송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이번 공표는 기구가 공개하는 「외국정부 인정 송출기관 일람(육성취로제도)」에 스리랑카분이 추가된 것입니다. 기능실습제도에도 같은 이름의 일람이 운용되어 왔지만, 육성취로제도에서는 제도별로 페이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육성취로로 일본에 오는 경우에는 기능실습용 일람이 아니라 육성취로제도의 일람을 확인해야 합니다. 리스트는 각국 상황에 따라 추가·갱신되므로, 기구는 반드시 일람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구 사이트에는 이 밖에 육성취로 관계 법령·운용요령, 서식 일람, 이국 간 협정(MOC), 자주 묻는 질문(2026년 8월 5일 갱신) 등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육성취로로 일본에 오려는 사람에게 이 일람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제도상 송출은 송출국 정부가 인정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이나 비용을 지불하기 전에 업체명이 일람의 표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지 않거나 모국어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먼저 일람에서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기능실습생이나 스리랑카에서 가족·지인을 부르려는 사람도, 기능실습 일람과 육성취로 일람이 서로 다른 문서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수용 측 기업과 감리지원기관에게도 제휴처가 인정기관인지 여부는 계획 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가 됩니다. 기구 사이트는 일본어·영어를 포함해 10개 언어로 볼 수 있고, 실습생용 상담 창구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