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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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으로 사실상 9월 26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건번호 495260162.
후생노동성이 「건강보험법 등 일부 개정법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등에 관한 정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 중입니다. 근거 조항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지방세법의 국민건강보험세 규정이 포함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26일 23시 59분까지이며, 국보 가입 외국인 주민과도 관련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8월 25일 시판약(일반용 의약품)의 위험 구분인 제1류·제2류·지정 제2류 지정을 일부 개정하는 고시안에 대해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구분이 바뀌면 약사에게만 살 수 있게 되거나 진열 장소와 설명 규칙이 달라집니다. 의견 접수는 9월 24일 0시까지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8월 13일 건강보험법 등 개정법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성령안의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근거 조항에 입원 시 식사요양비, 고액요양비 산정 기준액, 선원보험 관련 규정이 포함됩니다. 접수는 9월 12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협회건보가 건강보험 임의계속 피보험자의 2026년 9월분 보험료 납부기한을 9월 10일(목)로 안내했습니다. 납부서는 8월 27일 발송.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 자격을 잃어 의료비가 전액 자기부담이 됩니다.
레이와 8년 태풍 24호와 전선에 의한 폭우로 피해를 입은 가고시마현의 협회겐포 가입자는 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가 없어도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 사업소명을 창구에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8월 7일 건강보험법 등 일부개정법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안에 대한 의견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건보·선원보험·국보·후기고령자의료·공제를 아우르는 안으로 접수는 9월 6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2026년 8월 27일부터의 호우로 피해를 입은 분은 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가 없어도 창구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 사업소명을 말하면 보험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야마·이시카와의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이 대상입니다.
소방청이 2026년 8월 25일 공표한 확정치에 따르면 2026년 7월 온열질환 구급 이송은 전국 4만1,174명으로 7월 기준 통계 이래 3번째로 많았습니다. 65세 이상이 60.2%,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41.4%, 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41.7%로 최다였습니다. 일본 거주 외국인·여행자를 위한 예방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7월 17~18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가 없어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 사업소명을 말하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건보가 2026년 8월 21일 공표, 재해구조법 적용 시정촌이 대상입니다.
2026년 8월 13일부터의 폭우로 피해를 입어 마이나 보험증이나 자격확인서를 분실했거나 집에 둔 채 피난했어도, 의료기관 창구에서 이름·생년월일·연락처·근무처 사업소명을 말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회켄포가 8월 14일 공표한 재해 특례 취급 정리.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
2026년 4월부터 약가가 의료비 기준 0.86% 인하. 시장확대 재산정으로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처방약을 사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창구 부담 경감.
2026년 3월 31일부로 종이 건강보험증 완전 폐지. 마이나보험증으로 이행. 마이나카드가 없는 분에게는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025년 4월부터 대상포진 백신이 예방접종법의 정기접종(B류)이 됐습니다. 대상은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분이 중심이며, 2029년도까지의 경과조치로 70·75·80·85·90·95·100세도 대상. 비용은 자치단체 조성으로 일부 자기부담. 생백신 1회 또는 재조합 백신 2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