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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1
고액요양비 자기부담 상한 인상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6건건강보험·의료제도·약가에 관한 최신 정보

2026년 8월 1일 시행(1단계). 월 자기부담 한도액을 소득 구분별 4~38% 인상.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다수회 해당은 유지.
2026년 6월부터 물가대응 가산 신설 등으로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 실질 인상. 재일 외국인의 통원비·의료비에 영향. 3할 부담의 경우 창구 지불 증가.
2026년 4월부터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대상이 34품목 추가되어 총 775품목. 선발약 희망 시 후발약과의 차액 1/4을 추가 본인부담. 만성질환으로 통원하는 외국인에 영향.
2026년 4월부터 약가가 의료비 기준 0.86% 인하. 시장확대 재산정으로 최대 40% 초과 인하 품목도. 처방약을 사용하는 외국인 환자의 창구 부담 경감.
2026년 3월 31일부로 종이 건강보험증 완전 폐지. 마이나보험증으로 이행. 마이나카드가 없는 분에게는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2025년 4월부터 대상포진 백신이 예방접종법의 정기접종(B류)이 됐습니다. 대상은 해당 연도에 65세가 되는 분이 중심이며, 2029년도까지의 경과조치로 70·75·80·85·90·95·100세도 대상. 비용은 자치단체 조성으로 일부 자기부담. 생백신 1회 또는 재조합 백신 2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