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시행, 월 상한액 4~38% 인상+연간 상한 53만엔 신설
고액요양비 제도는 1개월 의료비가 일정액을 넘으면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일 1단계 개정에서는 월 자기부담 한도액이 소득 구분별로 4~38% 인상되고,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상한 53만엔이 신설됩니다.
| Before | After | Δ | |
|---|---|---|---|
| 연수입 약 1,160만엔~ | ¥252,600+α | ¥348,000+α | +38% |
| 연수입 약 770~1,160만엔 | ¥167,400+α | ¥232,000+α | +39% |
| 연수입 약 370~770만엔 | ¥80,100+α | ¥113,000+α | +41% |
| 연수입 ~약 370만엔 | ¥57,600 | ¥60,000 | +4% |
| 주민세 비과세 | ¥35,400 | ¥35,400 | 유지 |
연수입 200~770만엔 층에는 연간 의료비 부담에 53만엔 상한이 새로 설정됩니다. 장기 요양이 필요한 분의 부담 경감이 목적. 다수회 해당(과거 12개월 중 3회 이상 상한 도달) 경감 조치는 유지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