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5일 공시·10월 4일 23시 59분 마감/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시행규칙 개정 성령안(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의견 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정식 절차이며, 접수는 2026년 9월 5일 0시 0분부터 10월 4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79, 소관은 후생노동성 보험국 고령자의료과입니다. 성령안의 근거 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쇼와 33년 정령 제362호) 제29조의4의4 제3항, 고령자의 의료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헤이세이 19년 정령 제318호) 제16조 제8항 및 제16조의4 제2항, 개호보험법 시행령(헤이세이 10년 정령 제412호) 제22조의3 제10항입니다. 제목의 「등」이 보여주듯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제도·개호보험이라는 3개 공적 보험에 걸쳐 있습니다. 일본 제도는 법률→정령→성령 순으로 세분화되며, 성령은 신청서 양식이나 신고 절차 같은 실무 규칙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번 건은 정령의 위임을 받은 실무 수준의 개정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명령 등의 안」과 「개요」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집 기간 중이라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공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주민등록을 한 외국인은 근무처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구정촌의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유학생, 자영업자, 프리랜서, 이직 사이에 있는 사람 등이 해당하며, 40세 이상이면 개호보험료도 함께 납부합니다. 이번 개정 대상인 3개 제도는 거주 외국인의 일상과 직접 이어지는 보험입니다. 다만 현재는 의견 모집 단계입니다. 성령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시행일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증 사용이나 보험료 납부 방식이 지금 당장 바뀌는 것은 아니므로, SNS에서 단정적인 설명을 보더라도 e-Gov 안건 페이지와 후생노동성 발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실제 절차가 바뀌는 것은 성령이 공포·시행되고 거주 시구정촌이 안내를 낸 뒤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으로 사실상 9월 26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건번호 495260162.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후생노동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의견 모집)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