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7일 공시 / 접수 마감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사실상 9월 26일 중) · 후생노동성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공모 절차(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이 공시된 날은 2026년 8월 27일이며, 같은 날 0시 0분부터 의견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마감 일시는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입니다. 마감이 '0시 0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9월 26일 중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62, e-Gov상의 카테고리는 '후생(厚生)', 근거 법령 조항은 예방접종법(쇼와 23년 법률 제68호) 제12조 제1항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실시되며,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기재해야 하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약 1개월의 기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성령)은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법률 자체의 개정과 달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됩니다. 그래서 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런 퍼블릭 코멘트가 사실상 유일한 의견 표명 기회가 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페이지에 첨부된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개요)'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투고를 막기 위해 이 두 자료를 반드시 전부 확인한 뒤, 요령에 적힌 방법·제출처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감염증대책부 예방접종과입니다.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정기접종은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이 실시 주체입니다. 재류카드를 가진 중장기 재류자도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므로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이라는 '세부' 개정이라도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세대의 접종 방식이나 절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성령 개정 정보는 일본어 PDF로만 공표되고 다국어 안내는 없습니다. 마감 표기도 '9월 27일 0시 0분'이라는 일본 행정 특유의 방식이라, 9월 27일 하루 종일 낼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의견을 낼 예정이라면 9월 26일 중에 절차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세요. 제출 방법·양식·기재 사항(성명이나 연락처 취급 등)은 의견모집 요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 자격과 필수 항목은 반드시 요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확정된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접종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9월 27일 이후 공시되는 결과를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후생노동성: 예방접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관한 의견 모집/안건번호 495260162)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