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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7의료

💉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개정 성령안, 의견모집 9월 27일까지

2026년 8월 27일 공시 / 접수 마감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사실상 9월 26일 중) · 후생노동성

무엇이 진행되고 있나?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공모 절차(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이 공시된 날은 2026년 8월 27일이며, 같은 날 0시 0분부터 의견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수 마감 일시는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입니다. 마감이 '0시 0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9월 26일 중까지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62, e-Gov상의 카테고리는 '후생(厚生)', 근거 법령 조항은 예방접종법(쇼와 23년 법률 제68호) 제12조 제1항입니다. 이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해 실시되며,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일 때 기재해야 하는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약 1개월의 기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성령)은 법률이 정한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을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으로, 법률 자체의 개정과 달리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비됩니다. 그래서 제도 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도 이런 퍼블릭 코멘트가 사실상 유일한 의견 표명 기회가 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안건 페이지에 첨부된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개요)'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투고를 막기 위해 이 두 자료를 반드시 전부 확인한 뒤, 요령에 적힌 방법·제출처로 의견을 내야 합니다.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감염증대책부 예방접종과입니다.

👥 누구와 관계있나?

  • 일본에서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보호자(정기접종은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이 실시 주체)
  • 예방접종 실무에 관여하는 의료기관·지자체 담당자
  • 예방접종 제도 운용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거주 외국인
  • 본인이나 가족의 예방접종 기록·절차에 관심이 있는 사람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예방접종법에 근거한 정기접종은 주민표가 있는 시구정촌이 실시 주체입니다. 재류카드를 가진 중장기 재류자도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므로 이 틀 안에 있습니다. 즉 시행규칙이라는 '세부' 개정이라도 일본에서 사는 외국인 세대의 접종 방식이나 절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성령 개정 정보는 일본어 PDF로만 공표되고 다국어 안내는 없습니다. 마감 표기도 '9월 27일 0시 0분'이라는 일본 행정 특유의 방식이라, 9월 27일 하루 종일 낼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의견을 낼 예정이라면 9월 26일 중에 절차를 끝낸다는 생각으로 움직이세요. 제출 방법·양식·기재 사항(성명이나 연락처 취급 등)은 의견모집 요령에 정해져 있으므로 제출 자격과 필수 항목은 반드시 요령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확정된 내용이 본인이나 가족의 접종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9월 27일 이후 공시되는 결과를 확인해 두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마감은 2026년 9월 27일 0시 0분. 실질적인 제출 기한은 9월 26일 중이므로 전날까지 준비를 끝낼 것
2e-Gov 퍼블릭 코멘트 안건 목록에서 안건번호 '495260162'를 검색하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3제출 전에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개요)' PDF를 모두 전부 확인할 것(오투고 방지를 위해 안건 페이지에서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4제출 방법·제출처·기재 사항은 의견모집 요령에 적혀 있으므로, 임의의 양식이나 주소로 보내지 말 것
5'자료 입수 방법'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어 우편 등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창구는 없다. 자료는 안건 페이지의 PDF로 받는다
6내용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감염증대책부 예방접종과
7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이므로 모집 종료 후 제출된 의견과 그에 대한 견해가 공시된다. 결과도 같은 안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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