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등 성령 개정안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2026년 10월 7일 20시까지 접수 / 후생노동성, 개호보험법 관련 정령안(안건번호 495260180)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중 먼저 시행되는 부분에 맞춰 관계 정령을 정비하기 위한 정령안을 공시하고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같은 날 20시부터 2026년 10월 7일 20시까지이며, e-Gov 안건번호는 495260180입니다. 기간은 30일이 확보되어 있어 「의견 제출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이유」 항목은 비어 있습니다. 이 정령안은 법률 내용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정법 중 먼저 시행되는 부분에 맞춰 기존 정령의 조문 표현과 사무 분담을 실무에 맞게 정비하는 성격입니다. 근거로 제시된 조항은 세 가지입니다. 개호보험법(1997년 법률 제123호) 제69조의33 제3항, 개정 후 개호보험법에 새로 마련되는 제69조의33의2 제4항, 그리고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19 제1항입니다. 앞의 두 조항은 개호보험법이 세부 사항을 정령에 위임한 조항이고, 마지막 조항은 정령지정도시가 도도부현을 대신해 사무를 처리하는 특례 규정입니다. 즉 개호 분야의 사무를 어느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실무 규칙이 걸려 있습니다. 소관은 후생노동성 노건국 인지증시책·지역개호추진과(03-3595-2889)입니다. 안의 구체적 내용은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개요)」 PDF로 공개되어 있으며, 의견을 내기 전에 두 자료를 끝까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은 「외국인과 무관한」 제도가 아닙니다. 주민등록이 있고 일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 이상이라면 국적과 상관없이 개호보험료를 부담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령안은 개호보험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하고, 개호 분야 사무를 어느 지자체가 담당하는지와 맞닿아 있어 향후 신청처나 창구 안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개호·복지 현장은 특정기능 「개호」, EPA 개호복지사 후보자, 기능실습 등 외국인 인재가 많이 일하는 분야입니다. 사업소와 지자체 사이의 절차 관계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직장 규칙으로 간접 반영됩니다. 무엇보다 퍼블릭 코멘트는 국적이나 재류자격 제한이 없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제출은 일본어가 기본이지만,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외국인 이용자·외국인 직원 관점의 불편과 과제를 전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입니다. 마감은 2026년 10월 7일 20시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으로 사실상 9월 26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건번호 495260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