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30일 23시 59분까지|후생노동성, 난치병 의료비 지원 판정기준 통지 일부 개정안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1일, 「지정난치병에 관한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2014년 11월 12일자 健発1112 제1호 후생노동성 건강국장 통지)의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 재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74이며,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공모 절차로 실시됩니다. 이 통지는 「난치병 환자에 대한 의료 등에 관한 법률」(2014년 법률 제50호)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에 근거한 201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93호를 근거로 합니다. 어떤 질병을 지정난치병으로 다룰지, 증상이 어느 정도여야 의료비 지원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잣대'로,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직접 좌우하는 기준입니다. 이번은 신규 모집이 아니라 '재모집'으로, 같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다시 모으고 있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통지안 개요」, 「개정 통지안 별지」, 「개정 개요」 3개 PDF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의견공모 절차는 널리 일반으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것으로, 제출에 국적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난치병 의료비 지원은 해당 질병이 지정난치병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해진 중증도를 충족하는지로 결정됩니다. 진단기준과 중증도 분류가 재검토되면 같은 질병이라도 지원 대상이 되거나, 반대로 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는 외국인에게는 매달 본인 부담액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원 신청 창구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이며, 도도부현 또는 지정도시가 지급 인정을 합니다. 신청에는 도도부현 등이 지정한 의사(지정의)가 작성한 임상조사 개인표가 필요하고, 갱신 시에도 같은 서류가 요구됩니다. 이 제도는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적에 따른 구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 자료는 일본어로만 제공되고 전문 의학용어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의 병명이 관련되는지 알기 어렵다면 주치의나 보건소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예방접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해 의견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은 2026년 8월 27일,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27일 0시 0분으로 사실상 9월 26일 중에 제출해야 합니다. 안건번호 495260162.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후생노동성 「지정난치병에 관한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 재모집)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