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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일 시행 — 물가대응 가산 신설로 창구부담 증가
2026년도 진료수가 개정으로 초진료·재진료에 "물가대응 가산", "임금인상 대응 가산" 등이 신설됩니다. 초진 시 약 20엔, 재진 시 약 30엔의 실질 인상이 됩니다.
| 부담률 | 초진 | 재진 | 대상 |
|---|---|---|---|
| 3할 부담 | ¥+6 | ¥+9 | 현역세대·외국인 |
| 2할 부담 | ¥+4 | ¥+6 | 70〜74세 |
| 1할 부담 | ¥+2 | ¥+3 | 75세 이상 |
의료종사자 인건비 상승과 광열비·물가 고등에 대응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의료기관 경영 유지와 의료인력 처우 개선이 목적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