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개정 관련 정령안, 10월 7일까지 의견 모집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31일 종료 — 마이나보험증으로 이행
2026년 3월 31일을 기해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마이나보험증" (마이나넘버카드의 건강보험증 이용)이 기본이 됩니다.
마이나넘버카드가 없는 분에게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은 최장 5년으로, 기존 보험증과 동일하게 의료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이나보험증이 혜택이 더 많으므로 조기 취득을 권장합니다.
마이나넘버카드가 없거나 마이나보험증 등록을 하지 않은 분에게는 보험자로부터 "자격확인서"가 자동으로 송부됩니다. 별도 신청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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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
후생노동성이 「지정난치병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 일부 개정안 의견을 재모집합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1일 16시 20분부터 9월 30일 23시 59분까지. 난치병 의료비 지원 대상을 좌우하는 기준이며 안건번호는 49526017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