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11-02
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 — 선발약 희망 시 차액의 1/4 추가 부담
2024년 10월에 시작된 장기수재품 선정요양 제도 대상이 확대되어 34품목이 추가, 총 775품목이 됩니다. 제네릭(후발약)이 있는 선발약을 희망할 경우 차액의 1/4(25%)를 환자가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 선발약 1정 200엔, 후발약 1정 80엔인 경우. 차액 120엔의 1/4 = 30엔이 추가 본인부담. 3할 부담 시 통상 창구부담 60엔 + 추가 30엔 = 총 90엔.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 대상 질환과 의료비 조성의 중증도 기준을 바꾸는 고시안 및 진단기준·중증도 분류 통지 개정안을 공시했습니다. 의견모집은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이며, 일본 공적의료보험 가입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