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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의료

🩺 지정난병 대상 질환·중증도 기준 개정안

2026년 10월 29일까지 의견모집|후생노동성이 고시안과 진단기준 개정안 공시

❓ 무엇이 바뀌나?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의 범위와 중증도 기준을 손보는 고시 개정안과 「지정난병에 관한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안을 공시하고 의견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28일 19시 00분부터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난병법(2014년 법률 제50호) 제5조 제1항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병을 '지정난병'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비 조성 대상이 되는 병상의 정도를 정합니다. 이번 안은 '어떤 병이 대상인가'와 '어느 정도 중증이어야 조성을 받는가'를 규정한 201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93호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임상 현장에서 쓰는 진단기준·중증도 분류를 담은 통지도 개정되며, 개정 통지안에는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가 첨부돼 있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검사법과 질환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정난병 목록과 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모집 기간 중에 기존 수급 자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제출된 의견은 이후 결과로 공시됩니다.

👥 누가 대상?

  • ●특정의료비(지정난병) 수급자증을 갖고 일본에서 치료 중인 외국인 주민
  • ●난병 의심으로 진단 중이거나 의료비 조성 신청을 검토 중인 사람
  • ●현재 지정난병에 포함되지 않은 질병으로 치료 중이며 대상 추가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사람
  • ●환자를 지원하는 가족, 의료기관 사회복지사, 지자체 상담 창구
  •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사람(2026년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지정난병 의료비 조성은 일본의 공적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중요한 점은 대상 질환 목록이나 중증도 기준선이 바뀌면 조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인부담 상한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정되는 질병이 있으면 지금까지 전액 자기부담이던 치료가 조성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진단기준이 정비되면 신청 시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나 임상조사 개인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청 창구는 거주하는 도도부현·지정도시이며, 난병지정의가 작성한 임상조사 개인표 외에 주민표, 보험증,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지자체의 난병상담지원센터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상담해 두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의견 제출 방법·서식·제출처는 「의견모집 요령」 PDF에 기재돼 있습니다. e-Gov 안건 페이지(안건번호 495260198)에서 제출할 수 있고 마감은 2026년 10월 29일 23시 59분입니다.
2어떤 질병·어떤 기준이 바뀌는지는 「고시안 개요」 「통지안 개요」 「개정 통지안」 및 별지 1~10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지금 갖고 있는 특정의료비(지정난병) 수급자증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4신규 신청·갱신 창구는 주소지의 도도부현·지정도시입니다. 난병지정의가 작성하는 임상조사 개인표가 필수이므로 주치의가 지정의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5수급자증 갱신은 매년 하는 절차입니다.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2~3개월 전부터 진단서(임상조사 개인표)를 준비해 두면 안전합니다.
6제도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건강·생활위생국 난병대책과(전화 03-5253-1111, 내선 2329)입니다.
7서류가 대부분 일본어이므로, 지자체 난병상담지원센터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작성·통역 지원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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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후생노동성 홈페이지(e-Gov 퍼블릭 코멘트: 지정난병 및 진단기준 등 일부 개정안)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