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입국 전 결핵 검진 시작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2026년 10월 29일까지 의견모집|후생노동성이 고시안과 진단기준 개정안 공시
후생노동성은 2026년 9월 28일, 지정난병의 범위와 중증도 기준을 손보는 고시 개정안과 「지정난병에 관한 진단기준 및 중증도 분류 등에 대하여」의 일부 개정안을 공시하고 의견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2026년 9월 28일 19시 00분부터 10월 29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난병법(2014년 법률 제50호) 제5조 제1항은 후생노동대신이 지정하는 질병을 '지정난병'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의료비 조성 대상이 되는 병상의 정도를 정합니다. 이번 안은 '어떤 병이 대상인가'와 '어느 정도 중증이어야 조성을 받는가'를 규정한 2014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93호를 부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임상 현장에서 쓰는 진단기준·중증도 분류를 담은 통지도 개정되며, 개정 통지안에는 별지 1부터 별지 10까지가 첨부돼 있습니다. 의학 발전으로 검사법과 질환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정난병 목록과 기준은 정기적으로 재검토됩니다. 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적용되며, 모집 기간 중에 기존 수급 자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이므로 제출된 의견은 이후 결과로 공시됩니다.
지정난병 의료비 조성은 일본의 공적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국적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외국인 주민에게 중요한 점은 대상 질환 목록이나 중증도 기준선이 바뀌면 조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본인부담 상한액이 함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정되는 질병이 있으면 지금까지 전액 자기부담이던 치료가 조성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진단기준이 정비되면 신청 시 요구되는 검사 항목이나 임상조사 개인표의 기재 내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신청 창구는 거주하는 도도부현·지정도시이며, 난병지정의가 작성한 임상조사 개인표 외에 주민표, 보험증, 소득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대부분 일본어로 진행되므로, 지자체의 난병상담지원센터나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미리 상담해 두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11월 2일부터 인도네시아에서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JPETS)을 시작합니다. 2027년 1월 4일 이후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또는 사증 신청 시 결핵 비발병 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7일 「사회복지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 정령 정비 정령안에 대해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는 9월 7일 20시부터 10월 7일 20시까지 30일간이며, 개호보험법·지방자치법 조항이 근거입니다. 국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이 2026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마감은 10월 4일 23시 59분. 국민건강보험·후기고령자의료·개호보험 3개 제도에 걸친 개정안으로, 일본 거주 외국인의 보험 절차와도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