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건재류자격·비자·귀화·영주권에 관한 최신 정보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8월 4일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취소사유는 ①고의적 공조공과 미납 ②입관법상 의무 위반 ③일정 범죄로 인한 구금형 3가지. 분납·유예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 4일 0시까지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갱신 수수료가 최대 7만 5,000엔, 영주허가가 20만 엔으로 인상됩니다.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와도 현행 요금(온라인 5,500엔)이 적용됩니다. 갱신 예정이라면 이번 달 안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영주허가 수수료가 개정됩니다. 변경과 갱신은 허가되는 재류기간 구분에 따른 금액이 되고,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은행 결제로 바뀝니다. 감액·면제 제도도 신설되며 9월 30일까지 신청분은 개정 전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 등의 수수료가 허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수입인지를 쓸 수 없고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만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도 별도로 붙습니다. 사기 메일 주의점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1일 이후 재류자격 변경·재류기간 갱신·영주허가 수수료에 감액 및 면제 제도가 신설됩니다. 생활이 곤궁하고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변경·갱신 1만 엔, 영주 2만 엔. 감액 신청은 온라인이 불가하며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8월 4일 「입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성령안」의 의견공모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마감은 2026년 9월 3일 0시이며, 근거는 입관법 제2조의2 제3항입니다. 재류수속 세칙을 정하는 성령 개정안으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재류자격 「특정활동」의 대상 활동을 정하는 고시의 일부 개정안을 2026년 8월 24일 공시하고, 같은 날부터 9월 23일 0시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안건번호 315000144. 개정안과 개요는 PDF로 공개되며 국적·재류자격과 무관하게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나넘버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 발행 시작. 전환은 임의.
2026년 6월 14일 개정 입관법 시행으로 재류카드·특별영주자증명서 양식이 바뀌어 만 1세 이상 16세 미만도 카드에 얼굴사진이 표시됩니다. 시행 전 신청에도 임의 사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자료 첨부란' 제출 방법이 안내되었습니다.
2026년 6월 5일 공포된 개정 입관법(법률 제32호).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 수수료 개정 규정은 2027년 3월 31일까지,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창설 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의 정령 지정일에 시행됩니다.
2026년 5월 29일 제221회 특별국회에서 성립해 6월 5일 공포된 일본 입관법 등 개정(레이와 8년 법률 제32호). JESTA(전자도항인증제도) 신설과 재류자격 변경허가 등 수수료 상한액 인상이 핵심입니다. 재일 외국인과 방일 여행자가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도(레이와 8년도) 관계자 청취(히어링)의 자료와 결과 개요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4월 21일 지바시 국제교류협회, 5월 11일 류코쿠대학 국제학부 부교수, 6월 25일 베트남인 커뮤니티 3회분이며 베트남인 커뮤니티 결과 개요는 작성 중입니다.
2026년 4월 13일부터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 신규 접수 원칙적 정지. 재류자 수 상한 5만 명 도달. 기능측정시험도 국내외 정지.
2026년 4월 1일부터 귀화 신청 심사 요건 대폭 강화. 약 10년 재류력, 5년분 납세 기록, 2년분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사실상 필수.
2026년 4월부터 영주허가 재류 요건이 3년→5년으로 연장. 마이나넘버 연동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자동 확인. 2027년 3월까지 경과조치.
2026년 4월 1일부터 방일 외국인의 의료비 미납 정보 등록 기준이 20만엔 이상에서 1만엔 이상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미납이 있는 단기체류 방문객은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정보가 공유되어 다음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