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9건재류자격·비자·귀화·영주권에 관한 최신 정보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2026년 6월 14일부터 재류카드와 마이나넘버카드를 1장으로 통합한 "특정재류카드" 발행 시작. 전환은 임의.
2026년 4월 13일부터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 신규 접수 원칙적 정지. 재류자 수 상한 5만 명 도달. 기능측정시험도 국내외 정지.
2026년 4월 1일부터 귀화 신청 심사 요건 대폭 강화. 약 10년 재류력, 5년분 납세 기록, 2년분 사회보험 납부 기록이 사실상 필수.
2026년 4월 1일부터 비자 갱신 수수료가 6천엔→최대 10만엔, 영주허가 신청이 8천엔→30만엔으로 대폭 인상.
2026년 4월부터 영주허가 재류 요건이 3년→5년으로 연장. 마이나넘버 연동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 자동 확인. 2027년 3월까지 경과조치.
2026년 4월 1일부터 방일 외국인의 의료비 미납 정보 등록 기준이 20만엔 이상에서 1만엔 이상으로 대폭 인하됩니다. 미납이 있는 단기체류 방문객은 출입국재류관리청과 정보가 공유되어 다음 입국 심사에서 재입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