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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 제도 전환,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2027년 4월부터 오랫동안 이어져 온 "기능실습제도"가 폐지되고 새롭게 "육성취로제도"가 시작됩니다. 기능실습에서 문제가 되던 인권 문제·전직 제한을 대폭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력 경로를 특정기능으로 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8월 4일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취소사유는 ①고의적 공조공과 미납 ②입관법상 의무 위반 ③일정 범죄로 인한 구금형 3가지. 분납·유예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 4일 0시까지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출처: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