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의견공모는 9월 3일까지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페이지 미만에서 13페이지·6장 구성으로 확충되며, 영주자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이므로 「특히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처음 명기합니다. 독립생계요건에서는 세대 인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 평균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는지(기준 인상), 연금의 장래 수급전망액(신규)을 확인합니다. 국익요건에는 일본어능력 CEFR B1 상당, 일본 제도·룰의 이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이 추가됩니다. 일본인·영주자 배우자 등의 특례는 혼인기간 3년→5년, 재류기간 1년→3년으로 연장. 적용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이며, 수입·공공부담 항목은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로부터 6개월 전 이후의 신청과 개정일 시점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영주 신청의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입은 「세대 인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 평균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속」이 요구되고, 연금의 장래 수급전망액도 새로 확인됩니다. 일본어 B1 상당과 학령기 자녀의 취학도 심사 요소가 되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입·공공부담 항목은 2027년 4월을 기다리지 않고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이며, 9월 3일까지 누구나 e-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출입국재류관리청이 2026년 8월 4일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의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취소사유는 ①고의적 공조공과 미납 ②입관법상 의무 위반 ③일정 범죄로 인한 구금형 3가지. 분납·유예 중이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9월 4일 0시까지 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