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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비자

📋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공표 — 의견공모 중

2027년 4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 · 의견공모는 9월 3일까지

무엇이 바뀌나?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영주허가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1페이지 미만에서 13페이지·6장 구성으로 확충되며, 영주자는 「가장 안정된 법적 지위」이므로 「특히 신중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처음 명기합니다. 독립생계요건에서는 세대 인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 평균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에 계속 도달하는지(기준 인상), 연금의 장래 수급전망액(신규)을 확인합니다. 국익요건에는 일본어능력 CEFR B1 상당, 일본 제도·룰의 이해, 학령기 자녀의 취학이 추가됩니다. 일본인·영주자 배우자 등의 특례는 혼인기간 3년→5년, 재류기간 1년→3년으로 연장. 적용은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이며, 수입·공공부담 항목은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로부터 6개월 전 이후의 신청과 개정일 시점 심사 중인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 누가 대상?

  • 앞으로 영주허가를 신청할 예정인 외국인 (2027년 4월 1일 이후 신청분에 적용)
  • 수입·공공부담 항목은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 6개월 전 이후 신청자와 개정일 시점 심사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
  • 일본인·영주자·특별영주자의 배우자나 자녀 (특례 기간이 5년·3년으로 연장, 공공부담도 평가 대상에)
  • 고도전문직 포인트 70점 이상 3년/80점 이상 1년 등 고도인재 특례는 유지
  • 이미 영주허가를 보유한 사람은 이 개정안의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영주 신청의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입은 「세대 인수에 따른 일본인 세대 평균수입을 상회하는 수준의 지속」이 요구되고, 연금의 장래 수급전망액도 새로 확인됩니다. 일본어 B1 상당과 학령기 자녀의 취학도 심사 요소가 되므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수입·공공부담 항목은 2027년 4월을 기다리지 않고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이며, 9월 3일까지 누구나 e-Gov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현행 가이드라인(2026년 2월 24일 개정판)은 개정 완료까지 그대로 유효합니다
2수입·공공부담 항목은 개정일(2026년 10월 예정) 6개월 전 이후 신청분과 심사 중 안건에도 적용됩니다 — 신청 시기 판단에 참고하세요
3일본어능력은 CEFR B1 상당(자립한 언어사용자)이 요구됩니다 — 학습·증명 준비를
4세금·사회보험료는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공공부담 평가로 이어집니다)
5학령기(의무교육 기간) 자녀는 반드시 취학시키세요 — 미취학은 소극평가
6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9월 3일 0시까지 e-Gov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건번호 3150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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