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8월 4일 공시·9월 4일 0시 마감 의견공모 — 취소 제도 시행은 2027년 4월 1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8월 4일, 「영주자의 재류자격 취소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e-Gov 안건번호 315000141, 마감은 9월 4일 0시). 레이와 6년(2024년) 입관법 등 개정으로 「영주자」 재류자격에 취소사유 3종이 신설되었습니다(입관법 22조의4 1항 8호·9호). 종전에는 영주허가 신청에 허위가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었지만, ① 고의로 공조공과를 지불하지 않는 것 ② 입관법상 의무 위반 ③ 절도·사기·공갈·살인이나 위험운전치사상 등 일정한 죄의 고의범으로 구금형에 처해진 것이 추가됩니다. 이 취소 제도의 시행일은 2027년 4월 1일입니다. 가이드라인안은 외국인 등의 예견가능성과 처분의 공평성, 국가·지자체의 적절한 통보를 확보하기 위해 법 해석·운용 지침과 취소가 상정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합니다. 법 개정 당시 국회 부대결의가 「신중한 운용」과 가이드라인 책정·주지를 요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책정일은 「令和8年○월○일 책정」으로 비어 있으며, 현재는 아직 案(안) 단계입니다.
취소는 자동이 아닙니다. 국가·지자체 직원이 입관청에 통보하는 규정이 정비되었지만(입관법 62조의2), 통보는 의무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필요·가능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통보를 단서로 입관청이 사실 조사와 의견 청취를 거치고, 법무대신이 취소 요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계속 일본에 재류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무대신이 직권으로 「정주자(定住者)」 등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합니다(입관법 22조의6). 이후 재류기간 갱신 절차에서 재류 상황이 확인됩니다. 공조공과도 체납액·기간·횟수가 사회통념상 간과하기 어렵고 앞으로도 지불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되며, 분납·유예를 받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