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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6년 4월 1일 시행 — 재류 10년·납세 5년·사회보험 2년이 사실상 필수
2026년 4월 1일부터 일본 국적 취득(귀화)에 관한 심사 운용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재류"가 법적 요건이었지만, 실무상 심사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법적으로는 5년이지만, 심사 실무상 약 10년의 재류력이 요구됩니다. 영주 허가(10년)와 동등한 기준.
소득세·주민세·사업세 등 5년분 납세 증명이 필요. 체납이 있으면 불허가 가능성 높음.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2년분 납부 기록이 엄격히 확인됩니다. 미납 기간이 있으면 엄격.
교통위반(주차위반 포함), 경미한 법령 위반도 심사 대상. 5년간 무사고 무위반이 바람직.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