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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재류 상한 5만 명 도달, 2026년 4월 13일부터 신규 신청 불교부
특정기능 1호 "외식업" 분야의 재류자 수가 상한 5만 명에 도달함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신규 신청 접수를 원칙적으로 정지합니다. 기능측정시험도 국내외에서 정지되며, 외식업에서 특정기능 취득의 길이 일시적으로 닫힙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