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갱신 6,000엔→최대 75,000엔, 영주 10,000엔→200,000엔 (9월 30일까지는 현행 요금)
2026년 10월 1일(레이와 8년 10월 1일)부터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재류허가 수수료가 인상됩니다. 재류자격 변경·갱신은 현행 6,000엔(온라인 5,500엔)에서 최대 75,000엔(온라인 65,000엔)으로, 영주허가는 창구 10,000엔에서 200,000엔이 됩니다.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와도 현행 요금이 적용됩니다.
창구 신청은 수입인지(현금 구입만 가능). 온라인 신청은 편의점 결제 또는 은행 결제이며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은 별도 결제수수료(330~550엔)가 붙습니다.
2026년 9월 30일까지 신청한 건은 허가가 10월 1일 이후에 나와도 개정 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신청일 기준). 10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새 수수료 적용.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입관청이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표하고 의견공모를 시작했습니다(9월 3일 마감). 세대수입의 일본인 평균 상회 지속, 연금 수급전망, 일본어 B1, 자녀 취학 등이 심사 요소로. 적용은 2027년 4월부터, 수입 관련은 2026년 10월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