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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6-01
보험료 체납 외국인, 재류자격 갱신 불허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재류 3년→5년, 사회보험 확인 강화, 마이나넘버 연동
2026년 4월부터 영주허가 심사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최소 재류기간이 실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마이나넘버를 통한 부처간 데이터 연동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상황이 자동 확인됩니다.
입관이 마이나넘버를 통해 연금기구·세무서·시구정촌 정보를 직접 참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신고였던 사회보험·세금 납부 상황이 자동 확인되므로 미납이나 허위신고는 즉시 발각됩니다.
2027년 3월 31일까지 경과조치 기간 있음. 이 기간에는 구 기준 심사가 일부 적용되지만, 새 기준 준비를 일찍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2027년 6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 체납하고 납부 지도에도 응하지 않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은 재류자격 갱신·변경이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2026년도 중 자치단체와 입관 시스템을 연계해 체납 이력을 심사에 자동 반영합니다.
2027년 4월부터 "기능실습" 폐지, "육성취로"로 이행. 2026년은 준비·주지 기간. 일본어 N5 이상 필수, 본인 사정 전직 가능, 3년 후 특정기능 1호 이행 가능.
전자비자(eVisa) 제도 확대와 2027년 도입 예정인 JESTA(일본판 ESTA)에 대해. 도항 전 온라인 사전심사가 필요.
출처:
출처: 출입국재류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