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8월 31일 서명 — 2027년 시행 예정 육성취로제도의 라오스 송출 틀 확정
2026년 8월 31일자로 일본 법무성·외무성·후생노동성·경찰청과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 노동사회복지부 사이에 육성취로제도에 관한 협력각서(MOC)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각서 내용은 후생노동성 또는 출입국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육성취로제도는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새로운 수용 제도로, 2027년 4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능실습제도에서는 송출국별로 양자간 협정(MOC)을 맺고, 그에 근거해 각국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만 일본으로 인력을 보낼 수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육성취로제도도 이 틀을 이어받지만, 근거가 되는 각서는 새 제도에 맞춰 다시 체결해야 합니다. 이번 서명은 라오스에 대해 그 새로운 각서가 갖춰졌다는 의미입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는 육성취로제도에 대해서도 「육성취로 관련 양자간 협정(협력각서)」과 「외국정부 인정 송출기관 일람(육성취로제도)」 페이지를 두고 있으며, 각서가 체결된 나라부터 순차적으로 정보가 게재됩니다.
라오스에서 육성취로로 일본에 오는 경우, 이 각서에 근거해 자국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을 거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인정을 받지 않은 업체나 개인 브로커를 통하면 절차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청구당하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출국 전에 「그 회사가 인정 송출기관 목록에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목록은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 웹사이트에 공개되어 있으며, 육성취로제도용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능실습의 인정 송출기관 목록과는 다른 것이므로 보는 페이지를 착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육성취로제도는 2027년 시행 예정이며,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시행 전부터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인 정보는 앞으로 나오기 시작하지만, 계약 내용이나 수수료 설명이 애매한 이야기에는 응하지 마세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