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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04-01
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과거 수입 기반→예상 수입 기반으로 전환
2026년 4월부터 사회보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과거 실적 수입"에서 "미래 예상 수입" 기반으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입이 늘어도 향후 예상 수입이 기준 이하면 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연수입 130만엔(월 108,333엔)의 벽은 유지되지만, 판정이 "예상 수입" 기반이 되면서 바쁜 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일해도 연간 예상이 130만엔 이하면 부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계약 변경 시나 근무조건 변경 시 신속하게 부양 인정 판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존의 "사후 확인"에서 "사전·수시 판정"으로 이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출처:
출처: 후생노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