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6년 8월 31일 공포·시행|외국 국적 주임자의 '국적 등'에 특정 지역 포함 가능
일본 금융청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31일 '대금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일본 국적이 없는 대금업무취급주임자에 대해 등록부에 등록하는 '국적 등'에 특정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금업무취급주임자는 대금업법에 근거한 자격으로, 대금업자는 영업소마다 이 주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호적 쪽 규칙 변경이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레이와 7년 법무성령 제9호)이 2025년 5월 26일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는 사람이 신고할 때 그 지역을 신고서와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내각부령은 이 취급에 주임자 등록부 기재를 맞추기 위한 소요 개정입니다. 개정 전 규정에는 지역을 기재하는 정함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지역을 포함한 형태로 국적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청은 개정안을 2026년 7월 10일(금)부터 8월 10일(월)까지 공표해 의견을 모았고 7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의견 개요와 금융청의 견해는 '별지1', 개정 조문은 '별지2'로 공개돼 있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일본 대금업계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특정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호적 쪽 기재와 주임자 등록부의 '국적 등' 표기 방식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등록부에도 지역을 포함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을 갖고 계속 일하는 사람, 앞으로 자격을 취득해 등록할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실무적 의미는 서류 표기의 일관성입니다. 취업·이직이나 사내 자격 관리에서는 호적·주민표·재류카드 등의 기재와 등록 내용을 대조합니다. 표기가 맞춰지면 확인 과정에서 어긋남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대금업법 시행규칙 중 등록부 기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을 빌리는 이용자 쪽에 새로운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출처:
금융청 홈페이지('대금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의 공포 및 퍼블릭 코멘트 결과에 대하여)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