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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31노동

🪪 대금업무취급주임자 등록부에 '지역' 기재 가능

2026년 8월 31일 공포·시행|외국 국적 주임자의 '국적 등'에 특정 지역 포함 가능

무엇이 바뀌나요?

일본 금융청은 레이와 8년(2026년) 8월 31일 '대금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을 공포하고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일본 국적이 없는 대금업무취급주임자에 대해 등록부에 등록하는 '국적 등'에 특정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금업무취급주임자는 대금업법에 근거한 자격으로, 대금업자는 영업소마다 이 주임자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경에는 호적 쪽 규칙 변경이 있습니다. 호적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레이와 7년 법무성령 제9호)이 2025년 5월 26일 시행되면서, 특정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는 사람이 신고할 때 그 지역을 신고서와 호적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내각부령은 이 취급에 주임자 등록부 기재를 맞추기 위한 소요 개정입니다. 개정 전 규정에는 지역을 기재하는 정함이 없었지만, 개정 후에는 지역을 포함한 형태로 국적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융청은 개정안을 2026년 7월 10일(금)부터 8월 10일(월)까지 공표해 의견을 모았고 7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의견 개요와 금융청의 견해는 '별지1', 개정 조문은 '별지2'로 공개돼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일본 국적이 없는 대금업무취급주임자 및 앞으로 등록할 예정인 사람
  • 특정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며 호적 신고에 그 지역이 기재된 사람
  • 대금업자에서 외국인 직원의 자격 등록·인사 절차를 담당하는 사람
  • 소비자금융·신판·신용카드 등 대금업 영업소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일본 대금업계에서 일하는 외국 국적자입니다. 특정 지역의 법을 본국법으로 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호적 쪽 기재와 주임자 등록부의 '국적 등' 표기 방식이 맞지 않는 장면이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등록부에도 지역을 포함해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자격을 갖고 계속 일하는 사람, 앞으로 자격을 취득해 등록할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의 실무적 의미는 서류 표기의 일관성입니다. 취업·이직이나 사내 자격 관리에서는 호적·주민표·재류카드 등의 기재와 등록 내용을 대조합니다. 표기가 맞춰지면 확인 과정에서 어긋남이 생길 여지가 줄어듭니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대금업법 시행규칙 중 등록부 기재에 관한 부분입니다. 돈을 빌리는 이용자 쪽에 새로운 신고 절차를 요구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공포일과 시행일 모두 2026년 8월 31일이며, 같은 날부터 새로운 기재 방식이 적용됩니다.
2개정 조문은 금융청 페이지의 '별지2', 접수된 7건의 의견과 금융청의 견해는 '별지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개정 대상은 주임자 등록부 '국적 등'의 기재 방법이며, 개정 내용은 이 범위에 그칩니다.
4토대가 된 호적 쪽 규칙(신고서·호적에 지역 기재)은 2025년 5월 26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5호적 신고나 기재에 관한 상담 창구는 거주 중인 시구정촌의 호적 담당 창구입니다.
6이미 등록한 사람은 등록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근무처나 등록 절차 창구에 확인하세요.
7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문의는 금융청 전화 0570-016811(IP전화는 03-5251-6811, 평일 10시~17시)로. 웹사이트 접수도 마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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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청 홈페이지('대금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의 공포 및 퍼블릭 코멘트 결과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