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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9노동

📋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 성령안 의견공모 9월 27일까지

2026년 8월 29일 공시 —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 성령안, 의견 접수는 9월 27일 23시 59분까지

무엇이 진행되고 있나?

후생노동성은 2026년 8월 29일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에 대한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를 공시했습니다. 안건번호는 495260169, 카테고리는 사회보험이며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9일 0시 0분부터 9월 27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보험국 보험과입니다. 근거 법령 조항으로는 건강보험법(다이쇼 11년 법률 제70호) 제51조의3 제1항과, 레이와 8년 정령 제240호에 의해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다이쇼 15년 칙령 제243호) 제4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3항 및 제4항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즉, 앞서 개정된 정령의 틀에 맞춰 실무를 뒷받침하는 성령(시행규칙)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입니다. 법률과 정령이 제도의 뼈대를 정한다면, 성령은 신고 서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을 정하는 부분으로, 창구에서 주고받는 서류와 처리 방식은 결국 이 성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시된 「의견모집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개요」 PDF에 담겨 있으며, 의견을 내기 전에 두 문서를 모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공모 절차로, 제출된 의견은 검토 대상이 되며 결과는 추후 공시됩니다.

👥 누구에게 해당되나?

  • 일본 기업·사업소에서 일하며 건강보험(협회건보·건강보험조합)에 가입한 외국인
  • 가족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등록해 둔 사람
  • 퇴직 후에도 임의계속피보험자 등으로 건강보험 절차를 이어가는 사람
  • 건강보험 신고·신청을 처리하는 인사노무 담당자 및 사회보험 실무 담당자
  • 건강보험 절차에 대해 정부에 의견을 전하고 싶은 사람(국적·재류자격 불문 제출 가능)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외국인은 일본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보험 자격 처리, 피부양자 신고, 급여 신청 같은 일상 절차의 서식과 흐름을 정하는 것이 바로 이번에 개정 대상이 된 시행규칙(성령)입니다. 이 부분이 바뀌면 회사 인사를 통해 제출하는 서류나 건강보험조합·협회건보 창구의 안내도 성령 공포·시행 이후 순차적으로 달라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견을 내는 쪽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퍼블릭 코멘트는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절차로 국적이나 재류자격에 따른 제한이 없어,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다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등 외국인이기에 보이는 논점을 제도에 전달할 기회입니다. 다만 이 공모는 개별 상담 창구가 아닙니다. 본인의 보험증이나 급여 절차가 궁금하다면 근무처 인사, 가입한 건강보험조합 또는 협회건보에 확인하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마감은 2026년 9월 27일 23시 59분(일본 시간). 안의 공시일은 8월 29일이며 접수는 같은 날 0시 0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안건번호는 495260169. e-Gov 퍼블릭 코멘트 안건 목록에서 번호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3제출 전에 「의견모집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개요」 PDF를 모두 확인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요령에 제출처와 제출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4의견 제출에 국적이나 재류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제도에 관한 문의처는 후생노동성 보험국 보험과입니다. 다만 개별 보험 절차 상담 창구는 아닙니다
6본인의 보험증·피부양자·급여 절차는 근무처 인사 또는 가입한 건강보험조합·협회건보에 문의하세요
7실제 절차가 바뀌는 것은 성령이 공포·시행된 뒤이며, 공모 결과는 추후 e-Gov에 공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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