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2027년 4월 1일 시작하는 육성취로 제도|OTIT가 라오스 인정 송출기관 일람 공표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 제도에 관한 라오스의 인정 송출기관 리스트를 공표했습니다. 육성취로 제도에서는 송출이 상대국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일본과 송출국이 맺는 양자 간 협정(협력각서=MOC)을 토대로 각국 정부가 자국 송출기관을 인정하고, OTIT가 이를 '외국정부 인정 송출기관 일람(육성취로 제도)'으로 공표합니다. 이번에 여기에 라오스분이 추가되었습니다. 기능실습 제도에서도 '외국정부 인정 송출기관 일람(기능실습)'이 공표되어 왔지만, 육성취로 제도의 일람은 이와 별도로 정비되어 있어 같은 국가라도 게재 기관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어느 제도의 일람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에 시작하지만, 시작 전이라도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과 육성취로 계획 인정 신청은 '시행일 전 신청'으로 순차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리스트는 추가·갱신되므로 최신판은 OTIT 일람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라오스 출신으로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분에게는 어느 송출기관을 통하는지가 절차의 성패로 바로 이어집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상대국 정부가 인정한 송출기관을 통한 송출이 기본이므로, 일람에 없는 중개업자에게 비용을 지불해도 일본 측 절차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기관명을 일람과 대조하고, 수수료 금액과 내역, 환불 조건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수용을 검토하는 기업과 감리지원기관에게도 제휴처가 인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일은 준비 단계의 필수 작업입니다. 인정 송출기관 일람은 국가별로 순차 공표되므로, 라오스 이외의 국가에서 오는 분도 같은 OTIT 페이지에서 자국 일람이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