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취로제도 Q&A 공표, 2027년 4월 시행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기준액 검토 중
2025년 7월 23일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 '기준에 관한 소위원회(제4회)'가 열려 2026년도(令和8년도) 최저임금 인상 기준이 논의되었습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매년 재검토되며, 이 심의회가 전국 인상폭 기준을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각 도도부현이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결정액은 보통 10월경부터 적용됩니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큰 폭의 인상이 이어지고 있어 2026년도에도 인상이 전망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급으로 일하는 외국인의 수입이 늘 수 있으며, 특히 유학생 아르바이트(주 28시간까지)와 시급제 비정규직에서 혜택이 큽니다. 반면 고용주가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근무를 줄이거나 채용을 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근무지 도도부현별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실제 시급이 이를 밑돌지 않는지 점검하세요. 최저임금은 회사 본사가 아닌 실제 근무 장소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육성취로제도 Q&A(전 80문)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1일 시행, 원칙 3년간 특정기능 1호 수준까지 육성하며 본인 의향에 따른 전적을 조건부 허용. 감리지원기관 허가 신청은 2026년 4월 15일, 육성취로계획 인정 신청은 같은 해 9월 1일부터 접수합니다.
육성취로 제도는 2027년 4월 1일 운용 개시. 취업 개시 전까지 A1 상당 시험 합격 또는 A1 상당 강습, 3년 내 A2 목표 강습이 필요합니다. 입관청이 일본어교육기관 강습 제공 상황 일람표(2026년 6월 시점)를 공표했습니다.
외국인기능실습기구(OTIT)가 육성취로제도의 분야별 운용요령으로 물류창고 분야를 공표했습니다. 2027년 4월 시행 예정인 새 제도이며, 물류창고는 감리지원기관 허가에 추가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