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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0교통

🚗 자동차 보안기준 개정안 의견공모 9/20 마감

2026년 9월 20일 23시 마감|국토교통성이 보안기준 성령·고시 개정안을 공시, 의견 모집 중

무엇이 바뀌나요?

국토교통성은 2026년 8월 21일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과 「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세목을 정하는 고시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고시안」을 공시하고,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의견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시작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8월 21일 23시부터 9월 20일 23시까지이며, 안건번호는 155260927, 소관은 국토교통성 물류·자동차국 차량기준·국제과입니다. 보안기준은 도로운송차량법에 근거해 자동차와 이륜차가 갖춰야 할 구조·장치 요건을 정한 것으로, 신규검사와 계속검사(차검)에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의 「합격선」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이번에는 성령 본체와 세목을 정하는 고시를 동시에 손보는 안입니다. 개정안이 근거로 든 조항에는 도로운송차량법(쇼와 26년 법률 제185호) 제10조 제1항(제9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제75조의3 제1항·제8항, 제75조의4 제1항, 제76조, 제104조와 함께 도로운송차량법 관계 수수료령 제3조 제2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e-Gov 안건 페이지에 게재된 「성령개정 개요」와 「고시개정 개요」 2건의 PDF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어디까지나 「안」 단계이며, 의견 모집을 거친 뒤 공포·시행되는 흐름이므로 지금 운행 중인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은 종전 그대로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요?

  • 일본에서 자동차·이륜차를 소유하고 차검(계속검사)을 받는 외국인 주민
  • 수입차나 본국에서 가져온 차량을 등록한 사람, 사제 부품·애프터마켓 장치 장착을 검토 중인 사람
  • 배달·픽업·영업 등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업무 수단으로 쓰는 사람
  • 자동차 정비·판매·수출입·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개정안에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제출 방법은 「의견모집 요령」 PDF에서 확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소유한 외국인 주민에게 보안기준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차검 통과 여부, 사제 부품이나 애프터마켓 장치를 달아도 되는지가 모두 이 기준 적합 여부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수입차나 본국에서 가져온 차량을 등록한 사람, 튜닝을 검토 중인 사람은 최종 확정 내용에 따라 정비나 부품 교체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배달이나 픽업으로 차를 쓰는 사람도 차량 요건이 바뀌면 비용과 일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여행자가 렌터카를 빌리는 상황에서는 차량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따로 밟을 절차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장벽은 언어입니다. 성령안·고시안 본문도 개요도 일본어 PDF뿐이며 번역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거나 의견 제출을 생각한다면 일본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의견모집 요령」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포인트

1의견 접수는 2026년 8월 21일 23시부터 9월 20일 23시까지입니다. e-Gov에서 안건번호 155260927을 검색하면 안건 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2안건 페이지에는 제출 전에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 전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 방법·서식·제출처는 모두 해당 요령에 있습니다
3개정 내용은 「성령개정 개요」와 「고시개정 개요」 2개 PDF로 나뉘어 있습니다. 성령 쪽만 보면 전체 그림을 잘못 파악할 수 있습니다
4문의처는 국토교통성 물류·자동차국 차량기준·국제과입니다. 제도 자체에 대한 의문은 이곳이 창구입니다
5아직 안 단계입니다. 차검이나 개조 가능 여부는 현행 보안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지금 서둘러 정비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6확정 후 영향이 신경 쓰인다면 다음 차검을 맡길 정비공장이나 딜러에게 「이번 보안기준 개정에 내 차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지」 물어두면 안심입니다
7행정절차법상 의견공모는 접수된 의견의 처리 결과가 공포 시점에 함께 공시됩니다. 결과는 e-Gov의 같은 안건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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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성·e-Gov 퍼블릭 코멘트(디지털청) 홈페이지(도로운송차량의 보안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안 등)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