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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1주거

🏢 부동산 등기 시 국적 정보 제출 의무화

2026년도 시행 — 토지·건물 취득 시 국적·여권 제출 필수

전원
대상자
필수
여권
비공개
등기부상
DB
정부내 관리

❓ 무엇이 바뀌나?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시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와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등기부(공개정보)에는 국적이 표시되지 않지만 정부 내부 DB로 관리됩니다.

📋 구체적 변경

  •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 필수
  • ●여권 또는 재류카드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외국인만이 아님)
  • ●법인의 경우 대표자 국적 정보
  • ●상속 등기에도 적용

🔒 개인정보 취급

  • ✓등기부(공개정보)에는 국적 미기재
  • ✓정부 내부 DB에서 관리·분석
  • ✓법무국이 일원 관리
  • ✓안보·토지이용 실태 파악이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절히 관리

👥 누구에게 영향?

  • ✓일본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
  •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외국인
  • ✓부동산 투자를 하는 외국 법인
  • ✓일본인도 동일하게 국적 기재 필요 (형식적 변경)

📈 도입 배경

외국 자본에 의한 국경리도나 안보상 중요한 토지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토지 소유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합니다.

📝 절차 흐름

  1. 1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2. 2사법서사 등에 등기 신청 위임
  3. 3신청서에 국적 기재 + 여권/재류카드 사본 제출
  4. 4법무국이 심사·등기 완료
  5. 5등기부에는 주소·성명만 (국적 비공개)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외국인뿐 아니라 일본인도 전원 대상
2등기부에 국적은 게재되지 않음 (프라이버시 보호)
3여권 또는 재류카드를 사전에 준비
4사법서사에 위임하면 절차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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