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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주거

🏢 맨션 대규모 수선 발주, 상담 창구 안내

2026년 9월 28일 안내|독점금지법 위반을 계기로 관리조합에 상담 창구와 발주 유의점 안내

❓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간토 지방의 맨션 대규모 수선공사 발주를 둘러싸고 공사 수주자와 해당 공사의 설계 컨설턴트 업무 수탁자가 독점금지법(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쇼와 22년 법률 제54호)을 위반했다고 보아 배제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성은 같은 9월 28일, 이를 계기로 관계 단체를 통해 맨션 관리조합 등에 상담 창구를 안내했습니다. 대규모 수선공사는 관리조합이 여러 해에 걸쳐 적립한 자금을 쓰는 큰 발주입니다. 공사 설계와 시공사 선정을 돕는 설계 컨설턴트와 실제로 공사를 수주하는 회사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지 않으면, 관리조합은 가격과 공사 내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사안이 관리조합 등의 신뢰를 훼손하고 그 이익을 해치며, 맨션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규모 수선공사의 적정한 발주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에는 상담 창구와 전문가 활용에 관한 정보와 함께 발주 시 유의점도 담겼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지와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관련 자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대상인가?

  • ●일본에서 분양 맨션을 소유한 외국인(구분소유자)
  • ●관리조합의 이사·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
  • ●앞으로 대규모 수선공사 발주를 예정한 관리조합
  • ●일본에서 맨션 구입을 검토 중인 외국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일본에서 분양 맨션을 구입하면 그 시점부터 자동으로 관리조합의 일원이 됩니다. 대규모 수선은 몇 년에 한 번 있는 큰 지출이며, 수선적립금 인상이나 일시금 징수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총회 의안서, 설계 컨설턴트의 제안서, 각 업체의 견적서는 대부분 일본어이고 전문 용어도 많아,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채 찬성표를 던지기 쉽습니다. 이번처럼 발주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모든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이사나 감사를 맡은 경우는 물론, 일반 구분소유자라도 상담 창구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아는지에 따라 판단의 질이 달라집니다. 자료는 총회 직전이 아니라 미리 받아 읽고 상담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국토교통성 홈페이지의 관련 페이지(jutakukentiku_house_tk3_000197)에 별지와 참고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곳에서 상담 창구와 발주 시 유의점을 확인하세요.
2상담 창구 연락처는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이사회나 총회에서 공유하고 의사록에 남겨두면 이후 검토가 쉬워집니다.
3설계 컨설턴트 선정과 시공사 선정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각각 어떻게 선정했는지와 비교한 견적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4총회 의안서와 견적서는 미리 받아 번역·검토 시간을 확보한 뒤 찬반을 결정하세요.
5이번 안내에는 전문가 활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리조합으로서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6제도 관련 문의처는 국토교통성 주택국 참사관(맨션·임대주택 담당)부, 전화 03-5253-8111입니다.
7독점금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 제공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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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성 홈페이지(맨션 대규모 수선공사 발주 등에 관한 상담 창구 안내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