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시 민박 규제 대폭 강화
교토시가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 연간 영업일수 "0일 구역" 설정, 심야 불시 조사, 미신고 사업자 업무정지 명령·과태료 도입 예정. 민박 이용 관광객·운영 오너에 영향.
2026년 9월 10일 공시 / 의견 접수는 10월 11일 0시까지 (국토교통성)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6년 9월 10일 「공영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공시하고 의견모집(퍼블릭 코멘트)을 시작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0일 0시 0분부터 2026년 10월 11일 0시 0분까지 약 한 달간이며, 안건번호는 155260721, 소관은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입니다. 이번 정령안의 근거 조문은 공영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 제16조 제1항·제4항, 제23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1항입니다. 각각 공영주택 임대료 결정,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수입 초과자 및 고액소득자에 대한 명도(퇴거) 청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공영주택법 시행령은 법률이 틀만 정해 둔 부분에 대해 입주 수입 기준 금액이나 임대료 산정에 쓰는 계수 같은 구체적인 수치·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용의 잣대가 되는 수치·기준 쪽을 손보는 성격입니다.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e-Gov에 공개된 「개정의 개요」(PDF)와 「의견모집 요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확정 전 단계이며, 이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정령이 확정·공포되는 흐름입니다.
공영주택은 수입이 일정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세대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민간 임대와 크게 다릅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주 자격·모집 시기·필요 서류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마다 정하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거주지 자치단체의 모집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령안이 다루는 것은 입주자 자격, 임대료 결정, 수입 초과자·고액소득자의 명도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미 공영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료 금액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앞으로 신청할 사람에게는 수입 측면의 입주 기준과 맞닿는 영역입니다. 공영주택 신청과 갱신 절차는 일본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치단체 주택과 창구와 함께 외국인 상담 창구나 다국어 대응 상담처도 미리 확인해 두면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교토시가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 연간 영업일수 "0일 구역" 설정, 심야 불시 조사, 미신고 사업자 업무정지 명령·과태료 도입 예정. 민박 이용 관광객·운영 오너에 영향.
2026년도부터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시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 및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등기부에는 비공개, 정부 내 DB로 관리.
2025년 10월 1일 시행.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 지원 주택 인정 제도 시작. 입주 거부 해소 기대.
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 / 안건번호 155260721)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