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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0주거

🏘️ 공영주택 입주기준·임대료 규정 개정안 의견모집

2026년 9월 10일 공시 / 의견 접수는 10월 11일 0시까지 (국토교통성)

무엇이 바뀌나?

일본 국토교통성은 2026년 9월 10일 「공영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공시하고 의견모집(퍼블릭 코멘트)을 시작했습니다. 접수 기간은 2026년 9월 10일 0시 0분부터 2026년 10월 11일 0시 0분까지 약 한 달간이며, 안건번호는 155260721, 소관은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입니다. 이번 정령안의 근거 조문은 공영주택법(1951년 법률 제193호) 제16조 제1항·제4항, 제23조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8조 제1항·제2항·제4항, 제29조 제1항입니다. 각각 공영주택 임대료 결정, 입주자 자격, 입주자 선정, 수입 초과자 및 고액소득자에 대한 명도(퇴거) 청구에 관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공영주택법 시행령은 법률이 틀만 정해 둔 부분에 대해 입주 수입 기준 금액이나 임대료 산정에 쓰는 계수 같은 구체적인 수치·기준을 정하는 하위 법령입니다. 즉 이번 개정안은 법률 자체가 아니라 실제 운용의 잣대가 되는 수치·기준 쪽을 손보는 성격입니다.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e-Gov에 공개된 「개정의 개요」(PDF)와 「의견모집 요령」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아직 확정 전 단계이며, 이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의견을 반영해 정령이 확정·공포되는 흐름입니다.

👥 누가 대상?

  • 현재 도도부현·시구정촌의 공영주택에 입주해 있는 세대
  • 앞으로 공영주택 입주를 신청하려는 세대
  • 수입이 입주 기준을 넘었거나 앞으로 넘을 가능성이 있는 입주자
  • 공영주택 임대료·입주자격 기준에 의견을 내고 싶은 사람(국적·거주지 불문 제출 가능)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공영주택은 수입이 일정 이하인 세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세대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는 점이 민간 임대와 크게 다릅니다. 주민등록이 있는 외국인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입주 자격·모집 시기·필요 서류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마다 정하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거주지 자치단체의 모집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정령안이 다루는 것은 입주자 자격, 임대료 결정, 수입 초과자·고액소득자의 명도에 관한 조문입니다. 이미 공영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대료 금액과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조건, 앞으로 신청할 사람에게는 수입 측면의 입주 기준과 맞닿는 영역입니다. 공영주택 신청과 갱신 절차는 일본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자치단체 주택과 창구와 함께 외국인 상담 창구나 다국어 대응 상담처도 미리 확인해 두면 모집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의견 접수는 2026년 9월 10일 0시 0분 ~ 2026년 10월 11일 0시 0분. 마감이 「10월 11일 0시」이므로 실질적으로 10월 10일 안에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2제출 전에 「의견모집 요령(제출처 포함)」과 「명령 등의 안(개정의 개요)」 전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둘 다 e-Gov에 PDF로 공개돼 있습니다
3의견 제출은 e-Gov 퍼블릭 코멘트의 해당 안건 페이지(안건번호 155260721)에서 합니다
4자료는 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에서도 배포하며, 문의처도 같은 과입니다
5현 시점에서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정령은 의견모집 후 확정·공포되므로 확정 내용은 다시 확인하세요
6공영주택의 입주 자격·모집 시기·신청 방법은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 거주 중인 도도부현·시구정촌 주택 담당과의 모집 안내를 확인하세요
7일본어 절차가 부담된다면 자치단체의 외국인 상담 창구나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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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Gov 퍼블릭 코멘트 홈페이지(국토교통성 주택국 주택종합정비과 / 안건번호 155260721)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