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택 입주기준·임대료 규정 개정안 의견모집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영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령안을 공시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 0시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입주자 자격, 임대료 결정, 수입 초과자 명도 관련 조문이 대상이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로 명기, 2025년 10월 시행
2025년 10월 1일, 개정 주거 세이프티넷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는 "주거확보 배려 대상자"에 외국인이 명확히 포함되었고, 국토교통대신 인정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 제도, 거주지원주택 인정 제도 등, 입주 거부 해소를 목표로 하는 구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국토교통대신이 인정한 임대료 채무 보증업자는 외국인·고령자 등 배려 대상자를 원칙 인수 의무
돌봄·상담·취업지원 등을 세트로 한 인정 주택. 집주인도 안심하고 외국인에게 빌려줄 수 있음
입주자 사망 등 시 잔치물 처리 룰을 법률로 명문화, 집주인의 불안 경감
"외국인 사절" 임대 물건이 여전히 약 30% 존재하여, 일본에서 일하고 배우는 외국인의 주거 확보가 큰 과제였습니다. 국토교통성은 외국인을 배려 대상자로 명기함으로써 집주인·관리회사의 편견을 법적으로 재점검하고, 공적 보증 구조로 안심하고 빌려줄 수 있는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이 공영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정령안을 공시하고 2026년 9월 10일부터 10월 11일 0시까지 의견을 모집합니다. 입주자 자격, 임대료 결정, 수입 초과자 명도 관련 조문이 대상이며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교토시가 민박 규제를 대폭 강화. 연간 영업일수 "0일 구역" 설정, 심야 불시 조사, 미신고 사업자 업무정지 명령·과태료 도입 예정. 민박 이용 관광객·운영 오너에 영향.
2026년도부터 부동산(토지·건물) 취득 시 등기 신청서에 국적 기재 및 여권 등 본인확인서류 제출 의무화. 일본인 포함 전원 대상. 등기부에는 비공개, 정부 내 DB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