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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방재

🏗️ 구마모토 지진 격심재해, 지원조치 4개 항목 추가 지정

2026년 9월 15일 각의 결정 / 중소기업 재해관련보증·사립학교·감염증 예방 등 추가

무엇이 바뀌나?

2026년(레이와 8년) 9월 15일, 일본 정부는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에 의한 재해에 대한 격심재해 및 이에 적용해야 할 조치의 지정에 관한 정령」을 일부 개정하는 정령을 각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지진은 이미 8월 7일 공포·시행된 정령으로 '격심재해(激甚災害)'에 지정되어,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에 대한 국고보조율 인상(과거 5년 평균 71%→84%), 농지 등 복구 보조 인상(86%→97%), 공립 사회교육시설·이재민 공영주택 보조 등 8개 항목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피해 상황 파악이 진전됨에 따라 이번에 새로 4개 항목이 추가 지정됩니다. 공표 자료에는 추가 지정 항목으로 중소기업신용보험법에 따른 재해관련보증 특례(법 제12조·국지 격심재해=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 우키시, 미후네마치, 가시마마치, 히카와초), 사립학교 시설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2분의 1 보조(법 제17조), 시정촌이 실시하는 소독 등 감염증 예방사업의 부담 특례(법 제19조)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격심재해 지정은 피해를 입은 자치단체와 사업자의 복구 비용을 국가가 중점적으로 부담해 복구를 앞당기기 위한 제도입니다.

👥 누가 대상?

  •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에서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자(외국인이 경영하는 음식점·소매점·공장 포함)
  • 피해 지역의 사립 유치원·초중고 등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 지진으로 주택을 잃은 저소득자(이재민 공영주택 대상)
  • 피해 시정촌 주민(소독 등 감염증 예방사업 대상 지역)
  • 복구 공사 및 농지·농업용 시설 재건에 관여하는 사업자·농림어업인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에서 점포나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인 사업자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재해관련보증은 일반 신용보증이나 세이프티넷 보증 4호와도 별도 한도로, 사업 재건 자금에 대해 100%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최대 2억 8,000만 엔(일반보증 2억 엔 이내, 무담보보증 8,000만 엔 이내), 전보율 80%, 보험료율 0.41%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한도이기 때문에 이미 운전자금 보증 한도를 쓴 점포도 재건 자금을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절차는 신용보증협회와 거래 금융기관 창구에서 진행하므로 일본어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 사립학교 시설 보조가 추가되면서 자녀가 다니는 사립 유치원·학교의 시설 복구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시정촌이 실시하는 소독 등 감염증 예방사업도 국가 부담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라가, 피난 생활이 길어지는 지역의 위생 대책을 이어가기 쉬워집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재해관련보증(법 제12조) 대상은 국지 격심재해로 고시된 구마모토현 야쓰시로시·우키시·미후네마치·가시마마치·히카와초 5개 시정입니다. 먼저 사업장 소재지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신청 창구는 구마모토현 신용보증협회와 거래 금융기관입니다. 사업 피해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와 결산 서류를 준비하고, 대응 가능한 언어나 통역 동행 가능 여부를 미리 문의해 두면 좋습니다
3재해관련보증은 일반 보증·세이프티넷 보증 4호와 별도 한도이므로 기존 보증 한도를 다 썼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2억 8,000만 엔, 전보율 80%, 보험료율 0.41%)
4사립학교 시설 보조(법 제17조)는 공사비가 아동 1인당 750엔 이상이고, 학교당 공사비가 유치원 60만 엔 이상·초중학교 150만 엔 이상·고등학교 210만 엔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복구사업이 대상입니다
5이재민 공영주택(법 제22조)은 격심재해로 멸실된 주택에 살던 저소득자에게 임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조율 4분의 3, 보조 대상 호수는 멸실 호수의 5할까지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6격심재해 조치는 '일정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정도와 범위는 정령이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시정촌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7이번 정령 개정에 관한 문의처는 내각부 정책통괄관(방재 담당) 참사관(복구·부흥 담당), 전화 03-3593-2847(직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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