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카치다케 분화경계레벨 3으로 상향
2026년 9월 12일 09시 30분, 일본 기상청이 홋카이도 도카치다케의 분화경계레벨을 2에서 3(입산 규제)으로 올렸습니다. 62-2 화구에서 약 3km 범위는 큰 분석(噴石) 경계가 필요합니다. 등산객·여행자·주변 거주 외국인이 지금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11일 발표|지바시·사쿠라시·이치하라시·야치요시·오아미시라사토시 대상
일본 내각부 정책통괄관(방재 담당)은 2026년 9월 11일, 2026년 8월 지바 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지바현으로부터 「주택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해 이재민생활재건지원법이 정하는 자연재해에 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동법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지바시·사쿠라시·이치하라시·야치요시·오아미시라사토시 5개 시이며, 재해 발생일은 모두 8월 13일, 적용 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호입니다. 적용에 따라 해당 5개 시 구역 내에서 주택이 전파(全壊)된 세대, 대규모반파(大規模半壊)·중규모반파(中規模半壊)로 판정된 세대 등은 신청을 통해 주택 재건 방법 등에 따른 이재민생활재건지원금을 공익재단법인 도도부현센터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도도부현이 상호부조 관점에서 거출한 기금을 활용해 지급되는 구조이며(법 제18조), 그 2분의 1을 국가가 보조합니다. 호우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이 제도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규모가 시행령 기준을 충족한 구역에 한해 적용이 결정된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시정촌 구역으로서 제1호 기준에 해당했습니다. 같은 내용은 지바현에서도 동시에 발표되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지원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돈」이 아니라 신청해야 비로소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이번 발표 자료에서 대상은 구역(5개 시)과 주택의 피해 구분(전파·대규모반파·중규모반파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지급은 공익재단법인 도도부현센터가 담당합니다. 재해 후 안내문과 신청 서류는 일본어로 오는 경우가 많아, 내용을 모른 채 두면 필요한 절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일본어가 불안하다면 거주 중인 시의 창구, 국제교류협회, 직장 담당자에게 일찍 상담하고, 받은 통지를 사진으로 찍어 함께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임대 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자신의 집이 어떤 피해 구분으로 판정되었는지 집주인이나 관리회사에 확인해 두세요. 구분을 모르면 본인이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2일 09시 30분, 일본 기상청이 홋카이도 도카치다케의 분화경계레벨을 2에서 3(입산 규제)으로 올렸습니다. 62-2 화구에서 약 3km 범위는 큰 분석(噴石) 경계가 필요합니다. 등산객·여행자·주변 거주 외국인이 지금 확인할 내용을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9일 일본 내각부는 태풍 24호와 전선에 의한 폭우 재해로 아이치현 나고야시(9월 8일)와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9월 4일)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피소·응급가설주택·주택응급수리 등이 공비로 제공되며 외국인 주민과 여행자도 국적과 무관하게 대상입니다.
기상청은 2026년 9월 8일부터 이시카와현 하쿠이시를 대상으로 호우 관련 경보·주의보 발표 기준(유역우량지수 기준)을 평소의 80%로 낮춘 잠정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8월 27일부터의 호우로 하천 제방 붕괴가 확인됐기 때문으로, 적은 비에도 경보가 빨리 발표됩니다. 재일 외국인·여행자가 알아야 할 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