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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9방재

🌀 태풍 24호 폭우, 나고야시·야쿠시마초에 재해구조법 적용

2026년 9월 9일 공시|내각부가 아이치현 나고야시·가고시마현 야쿠시마초 적용 발표(제2보)

무엇이 바뀌나?

일본 내각부 정책통괄관(방재 담당)은 2026년 9월 9일, 레이와 8년 태풍 제24호와 전선에 의한 폭우 재해에 대해 재해구조법 적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제2보). 대상은 아이치현 나고야시(적용일 9월 8일·공시일 9월 9일)와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적용일 9월 4일·공시일 9월 5일)의 1시 1정입니다. 적용 근거는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로, 「다수의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쓰이는 구분입니다. 주택 전파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제1~3호와 달리, 피해 동수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대피·고립 위험이 확산되고 있으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처럼 비가 계속되는 와중에도 구조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면 구조의 실시 주체는 도도부현 지사(또는 구조실시시의 장)가 되고, 비용은 도도부현과 국가가 부담합니다. 즉 이재민은 대피소 개설, 취사 급식과 식수 공급, 응급가설주택 공여, 주택 응급수리, 생활필수품 지급, 의료·조산, 이재민 구출 등의 구조를 원칙적으로 자기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촌이 자체 예산으로 하는 지원과는 재원도 범위도 다릅니다. 제2보라는 표기대로 같은 재해의 적용 자치체는 앞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적용 상황은 내각부 방재정보 페이지에서 갱신됩니다.

👥 누가 대상?

  • 아이치현 나고야시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적용일 9월 8일)
  •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사람(적용일 9월 4일)
  • 야쿠시마 등을 여행 중 폭우로 발이 묶이거나 고립된 관광객
  • 대상 시정에서 피해를 입은 외국인 주민(국적·재류자격 불문)
  • 대상 지역의 유학생·기능실습생·특정기능 등 취업자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재해구조법의 구조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이뤄지며 국적이나 재류자격에 따른 구별이 없습니다. 나고야시·야쿠시마초에서 피해를 입은 유학생, 기능실습생, 특정기능 취업자, 관광객도 대피소 이용, 식사와 식수, 담요 등 생활필수품, 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표가 없는 여행자도 그 자리에 있던 이재민으로서 대피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야쿠시마초 같은 낙도에서는 폭우로 항로·항공편이 끊기면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숙박 연장 비용과 교통 재예약이 당장의 문제가 되므로, 먼저 정 재해대책본부와 숙박시설에 상황을 확인하세요. 나고야시에서는 침수된 임대주택의 응급수리, 살 수 없게 된 경우의 응급가설주택(민간 임대 借上 포함)이 상담 대상이 됩니다. 절차는 일본어 중심이지만 나고야시에는 다국어 상담 창구가 있고, 대피소에서도 번역 앱이나 '쉬운 일본어' 대응이 요구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상황을 전하세요. 이재증명서(罹災証明書) 신청에는 피해 상황 사진이 중요하므로 치우기 전에 반드시 촬영해 두세요.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적용은 나고야시(9월 8일)와 야쿠시마초(9월 4일) 1시 1정. 적용일 이후의 피해가 구조 대상입니다
2근거는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생명·신체 위해 우려)로, 주택 피해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적용되는 구분입니다
3구조는 도도부현과 국가 비용으로 이뤄지며 대피소·식사·식수·생활필수품·응급가설주택·주택응급수리·의료 등이 원칙적으로 무료입니다
4국적·재류자격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관광객도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치우기 전에 침수된 방·가재도구·건물 외관을 반드시 사진으로 기록하세요. 이재증명서 신청에 사용됩니다
6이재증명서(罹災証明書)는 시청·정사무소에 신청합니다. 각종 지원과 보험 청구의 기초가 되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7제2보이므로 대상 자치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내각부 방재정보와 자치체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8나고야시는 다국어 상담 창구, 야쿠시마초는 정사무소·재해대책본부가 창구입니다. 일본어가 불안하면 통역 동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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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각부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제24호 및 전선에 의한 폭우 재해에 관한 재해구조법 적용에 대하여【제2보】)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