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목록으로
2026-09-03교통

🧓 고령자 운전기능검사 강화 방침 「방향 전환」 추가

2026년 9월 3일 경찰청 보고서 공표 ─ 과제 「방향 전환」과 감점 항목 「안전 미확인」 추가 방향(시행 시기 미정)

무엇이 바뀌나?

경찰청은 2026년 9월 3일 「운전기능검사 재검토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운전기능검사는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 5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만 75세 이상이면서 면허 갱신 전 일정 기간에 신호 위반·통행구분 위반·건널목 미정지 등의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이 면허 갱신 시 받습니다. 시행 약 4년을 맞아 실효성을 확인하고자 합격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합격자 10만 명당 교통사고 건수가 검사 대상이 아니면서 고령자 강습의 실차 지도를 받은 75세 이상보다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운전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검사를 통과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나 내용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보고서가 제시한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①검사 과제에 「방향 전환」 추가(후방·측방에 주의를 배분하면서 가속·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게 해 페달 오조작을 가려냄) ②감점 항목에 「안전 미확인」 추가 ③교차로에 진입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 「일시 불정지(대)」의 감점 점수 인상. 기존 과제는 일시정지·지정속도 주행·우좌회전·신호 통과·단차 올라타기 5가지로, 안전 확인 자체를 평가하는 항목은 없었습니다. 경찰청은 보고서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으며, 실시 시기는 현재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누가 대상?

  •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에 만 75세 이상이면서, 갱신 전 일정 기간에 신호 위반·통행구분 위반·건널목 미정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정한 위반 행위를 한 사람(=운전기능검사 대상자)
  • 일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앞으로 75세 이상으로 갱신을 맞는 재일 외국인(외국 면허 전환으로 취득한 사람 포함)
  • 70세 이상으로 면허 갱신 시 고령자 강습을 받는 사람(실차 지도는 운전기능검사와 동일한 내용으로 실시)
  • 고령 가족의 운전에 의존하거나 병원·장보기 이동을 도와주는 가족

🌏 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운전기능검사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 면허를 가진 75세 이상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외국 면허 전환(외면 전환)으로 취득한 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면허를 갱신할 수 없어, 자동차가 생활의 발인 지방 거주자일수록 타격이 큽니다. 이번 재검토로 「방향 전환」 과제가 더해지면 후방·측방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나눠 밟아야 합니다. 검사가 일본어로 진행되는 만큼, 운전학원에서 쓰는 지시 표현(백, 되돌리기, 안전 확인 등)에 미리 익숙해지면 안심입니다. 「안전 미확인」이 감점 항목에 들어가는 방향이므로, 고개를 돌려 전방·좌우를 확인하는 동작을 평소 운전에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책입니다. 또한 70세 이상이 받는 고령자 강습의 실차 지도는 검사와 동일한 내용이라, 그때 받은 지적이 사실상 예행연습이 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이번에 공표된 것은 전문가 검토회의 「보고서」입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이며 실시 시기는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내용이 곧바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2대상 여부는 「갱신 기간 만료일에 75세 이상」+「갱신 전 일정 기간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5항이 정한 위반 행위를 함」 두 조건으로 정해집니다. 무사고·무위반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3합격 기준은 100점 감점 방식으로 70퍼센트 이상(대형·중형·보통 제2종 면허를 받으려 하거나 보유한 사람 등은 80퍼센트 이상)입니다. 「일시 불정지(대)」는 현행 20점 감점이며, 이를 인상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42025년(레이와 7년) 실시 현황은 대상자 16만 5,756명, 수검 연인원 15만 6,513명, 합격 14만 5,935명으로 합격률 약 88퍼센트였습니다.
5추적조사에서는 검사 합격 후 사고를 낸 81명 중 약 3할인 26명이 「일시정지」 과제에서 감점을 받았습니다. 사고 83건 중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53건으로 6할을 넘었고, 그 가운데 약 절반이 「안전 미확인」이었습니다.
6검토회에서는 수검 횟수 상한 설정, 대상자 확대(위반 이력과 무관하게 일정 연령이면 대상으로 하는 안), 검사 결과에 따른 서포트카 한정 면허 부여 등도 향후 검토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770세 이상은 갱신 시 고령자 강습 수강이 의무입니다. 그 실차 지도는 운전기능검사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지적받은 부분이 다음 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연습 재료가 됩니다.
8후속 소식은 경찰청 홈페이지의 보도발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이슈

출처:

경찰청 홈페이지(운전기능검사 재검토에 관한 전문가 검토회 보고서 등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