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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방재

🌀 야쿠시마초에 재해구조법 적용|태풍 24호·호우

2026년 9월 4일 적용(9월 5일 공시)|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 1개 초

무슨 일이 있었나?

2026년 9월 5일, 내각부 정책총괄관(방재 담당)은 레이와 8년 태풍 제24호와 전선에 의한 호우 재해와 관련해 가고시마현이 구마게군 야쿠시마초 1개 초에 재해구조법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적용일은 9월 4일, 공시일은 9월 5일입니다. 근거는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4호로, 다수의 사람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주택이 멸실된 세대 수를 기준으로 하는 제1호~제3호와 달리, 피해 집계를 기다리지 않고 피난·구조가 실제로 필요한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이며, 이번에도 '우려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결정되었습니다.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면 구조의 실시 주체가 시정촌에서 도도부현으로 옮겨갑니다. 피난소 개설·운영, 취사 급식과 식수 공급, 의복·침구 지급, 이재민 구출, 주택 응급수리, 의료 등이 법률에 근거한 구조로 실시되며, 비용은 도도부현이 지출하고 국가가 일정 비율을 부담합니다. 즉 야쿠시마초가 단독으로 감당하던 체제에서 현과 국가의 재정 지원이 따르는 틀로 전환된 것입니다.

👥 누가 대상인가?

  •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에 사는 외국인 주민(재류자격 종류 불문)
  • 야쿠시마초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특정기능 근로자와 수용기관·감리단체
  • 관광·등산으로 야쿠시마에 체류 중이거나 방문 예정인 여행자
  • 야쿠시마초에 가족·지인이 있어 안부를 확인하고 싶은 분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재해구조법에 근거한 구조는 피해 지역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이나 재류자격에 따른 구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야쿠시마초에 사는 외국인 주민도, 기능실습·특정기능으로 일하는 분도, 여행 중 발이 묶인 관광객도 피난소 이용과 식수·식사 제공, 의료 같은 구조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창구에서 재류자격을 이유로 거절당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쿠시마는 세계자연유산 등산·관광지로 외국인 여행자가 상시 체류합니다. 섬이라는 조건상 항공편이나 페리가 멈추면 이동 수단 자체가 끊기므로, 숙소 연장과 결항 시 대응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어 방재 무선이나 피난 정보를 알아듣기 어렵다면 지자체 다국어 페이지, 번역 앱, 관광청 감수 방재 앱을 함께 활용하세요. 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후의 이재증명서가 지원의 입구가 됩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적용된 곳은 가고시마현 구마게군 야쿠시마초 1개 초뿐입니다. 적용일은 9월 4일, 공시일은 9월 5일입니다.
2피난 정보는 야쿠시마초·가고시마현 공식 사이트와 방재행정무선으로 확인하고, 피난지시가 나오면 지정 피난소로 이동하세요.
3재해구조법의 구조에는 국적·재류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피난소 이용, 식사·식수, 의료 상담은 주저하지 말고 요청하세요.
4주택에 피해가 나면 정리하기 전에 사진을 찍고, 야쿠시마초 사무소에 이재증명서를 신청하세요. 각종 지원의 입구가 됩니다.
5관광으로 체류 중이라면 항공편·페리 운항 상황을 각 사업자에게 직접 확인하고, 숙소에도 연장 숙박 가능 여부를 일찍 상담하세요.
6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재류관리국에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여권은 본국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하세요.
7제도 내용은 내각부의 '재해구조법 개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내각부 정책총괄관(방재 담당) TEL 03-3503-939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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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각부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제24호 및 전선에 의한 호우 재해에 관한 재해구조법 적용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