すぐわかる
← 목록으로
2026-08-25방재

🌀 태풍 18호, 도쿠노시마초 재해구조법 적용

2026년 8월 25일 적용·9월 30일 공시 /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쿠노시마초, 전파 11·반파 60

❓ 무엇이 결정됐나?

내각부(방재담당)는 2026년 9월 30일, 레이와 8년 태풍 18호에 따른 재해에 대해 가고시마현이 오시마군 도쿠노시마초에 재해구조법 적용을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적용일은 8월 25일, 공시일은 9월 30일입니다. 공시일 시점의 주택 피해는 전파 11동·반파 60동입니다. 근거는 재해구조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제1호로, 시정촌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넘는 수의 주택이 멸실된 경우에 적용되는 유형입니다. 이번에는 태풍 18호로 주택에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점이 적용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면 구조의 주체가 정(町)에서 도도부현(가고시마현)으로 옮겨집니다. 현이 대피소 설치, 응급가설주택 공급, 식품·음료수 급여, 의복·침구 등 급여, 의료·조산, 주택 응급수리, 학용품 급여, 장애물 제거 같은 응급구조를 실시하고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합니다. 적용 전에는 정이 자체 예산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적용 후에는 재원이 뒷받침되는 틀에서 구조가 진행되므로 지원의 규모와 속도가 달라집니다. 적용일이 공시일보다 앞선 8월 25일로 소급되는 점도 중요하며, 그날 이후 이뤄진 구조가 대상이 됩니다.

👥 누가 대상?

  • ●가고시마현 오시마군 도쿠노시마초에 사는 모든 사람(외국인 주민 포함)
  • ●태풍 18호로 주택이 전파·반파되는 등 피해를 입은 세대
  • ●정 내에서 일하는 기능실습생·특정기능 등 외국인 노동자와 그 고용주
  • ●도쿠노시마에 체류 중이던 관광객·출장자
  •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을 돕고 싶은 섬 밖 거주자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재해구조법에 따른 응급구조는 국적이나 재류자격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도쿠노시마초에 있는 외국인 주민도 대피소 이용, 식품·음료수 급여, 의료·조산, 주택 응급수리 같은 구조의 대상이 됩니다. 관광이나 출장으로 체류 중이던 사람도 피해를 입었다면 대피소 등의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구조를 받으려면 '어느 창구에, 언제까지, 무엇을 가지고 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낙도에서는 정 청사 창구가 사실상의 정보 거점이 되므로 먼저 도쿠노시마초 청사나 현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게시물과 방재 무선이 일본어 중심이 되기 쉬우므로, 쉬운 일본어로 다시 물어보기, 서면이나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기, 직장·학교 담당자와 동행하기 같은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택 피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이재증명서(罹災証明書)'는 재해구조법과는 별개의 절차로 정 청사에 신청합니다. 응급가설주택과 각종 지원금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집 피해는 정리하기 전에 날짜가 들어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적용일은 공시일(9월 30일)이 아니라 8월 25일입니다. 그날 이후 이뤄진 구조가 대상이므로, 이미 대피소를 이용한 사람도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2구조의 실시 주체는 가고시마현이지만 주민 창구는 도쿠노시마초 청사입니다. 대피소·응급가설주택·주택 응급수리는 먼저 정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3공시 시점 피해는 전파 11동·반파 60동입니다. 이 수치는 조사 진행에 따라 갱신될 수 있습니다
4주택 피해는 '이재증명서' 신청(정 청사)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날짜가 들어간 사진을 실내·외관 양쪽으로 찍어 두세요
5제도 전반 문의는 내각부 정책통괄관(방재담당) 참사관(피재자 생활재건 담당) TEL 03-3503-9394(직통)
6재해구조법으로 어떤 구조가 이뤄지는지는 내각부가 공개한 '재해구조법 개요' 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재류카드나 여권을 분실했다면 정리와 병행해 입국관리청 및 본국 대사관·영사관에도 빨리 연락하세요

🔗 관련 이슈

출처:

내각부 홈페이지(레이와 8년 태풍 18호에 따른 재해에 관한 재해구조법 적용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