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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방재

🌧️ 7월 폭우 피해에 금융상 조치, 도치기현 대상 요청

2026년 8월 21일, 간토재무국이 도치기현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요청

무엇이 발표되었나

금융청은 2026년 8월 21일, 간토재무국이 「레이와 8년 7월 17일부터 18일에 걸친 폭우에 따른 재해 등에 대한 금융상의 조치에 대하여」를 요청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번 요청의 대상은 도치기현입니다. '금융상의 조치'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무국이 관내 은행·신용금고·보험회사·증권회사 등에 대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문서로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평시의 사무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면 통장·인감·본인확인 서류를 잃은 피해자가 자기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청을 받은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취급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떤 취급이 요구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간토재무국이 공개한 요청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융청 페이지는 '요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간토재무국 URL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계좌·대출·보험 계약이 있는 금융기관 창구에서 확인하는 흐름이 됩니다.

👥 누가 대상인가

  • 2026년 7월 17~18일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치기현 내 거주자·체류자
  • 도치기현 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주택대출·보험계약이 있는 외국인 주민
  • 재해로 통장·현금카드·인감·재류카드 등을 잃어버린 사람
  • 피해 지역에서 점포나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회사 경영자
  • 가족이 도치기현에서 피해를 입어 대신 절차나 송금을 하려는 사람

🌏 외국인에 대한 영향

외국인 주민에게 재해 시 가장 큰 벽은 '계좌는 살아 있는데 인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통장·현금카드에 더해 재류카드까지 잃어버리면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창구에서 막히게 됩니다. 이번 요청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사정에 맞춘 대응을 검토하는 근거가 됩니다. 전화든 방문이든 먼저 '피해를 입었다'고 알리고 상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한편 집세·수도광열비·휴대폰 요금·주택대출의 자동이체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주거나 직장이 피해를 입어 수입이 끊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환 조정이나 보험금 청구는 기다린다고 시작되지 않으므로, 지급일이 지나기 전에 거래 금융기관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본어로 금융 절차를 밟는 것이 불안하다면 미리 방문 예약을 하고 통역 지원이 가능한지 문의하거나, 일본어가 가능한 지인·지원자의 동행을 준비하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1먼저 거래 중인 은행·신용금고·보험회사에 '7월 폭우로 피해를 입었다'고 알리고 어떤 취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전화 상담도 가능)
2요청된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간토재무국 페이지(lfb.mof.go.jp/kant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3금융청 문의처는 0570-016811(IP전화는 03-5251-6811), 접수 시간은 평일 10시~17시
4시구정촌이 발급하는 '이재증명서(り災証明書)'는 각종 피해자 지원 절차에 사용되므로 일찍 신청해 둔다
5재류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 후 14일 이내에 가까운 출입국재류관리관서에 재교부를 신청한다
6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거나 카드를 보내라고 하는 일은 없다. 지원을 사칭한 연락에는 응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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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청 홈페이지(레이와 8년 7월 17일부터 18일에 걸친 폭우에 따른 재해 등에 대한 금융상의 조치에 대하여)

본 기사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株式会社freegent가 편집·작성한 것입니다.